채권양도계약서
채 권 양 도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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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19 년 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 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 1 조【채권양도 통지의무】채무자는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 3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2 조【담보책임】채무자는 본건 양도채권에 대한 매매물품 자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 3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함.
채무자는 제 1 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3 조【통지의무】채무자는 제 3 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실행·충당】채권자가 변제기 후 본건 대금채권을 추심한 때는 상기 금액은 별지약정에 따라 보증금으로서 담보제공한다. 단, 상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에 합산치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제 5 조【채권의 반환】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채무자 간의 거래가 완료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때 채권자는 지체없이 본건 채권을 채무자에게 무상양도하고, 제 3 자에게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9 년 월 일
주 소 :
양도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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