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계약서
사 용 대 차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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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주(갑) :
차 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물】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주 소 :
내 역 :
제 2 조【기간】사용대차기간은 19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용도】을은 본건 토지를 으로서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또한 제 3 자에게 사용·수익시킬 수 없다.
제 4 조【공과금부담】을은 의 세를 부담한다.
제 5 조【손해보상】을이 본 계약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이로 인하여 갑이 받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조【해제권의 유보】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제 7 조【원상회복】기간이 만료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을은 즉시 를 원상으 로 회복하여 명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명도지체의 경우 을은 갑에게 지연 1일에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자 1통을 보관한다.
19 년 월 일
주 소 :
대 주(갑) :
주 소 :
차 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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