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전세 월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세무서 검 인 |
| |||||||||||
|
|
|
|
|
| |||||||||||
No. | ||||||||||||||||
근 거 :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 ||||||||||||||||
1. 부동산의 표시 | ||||||||||||||||
소 재 지 |
| |||||||||||||||
평 수 | 건물 : 평 대지 : 평 기타 : 평 | |||||||||||||||
전세(보증)금 | 월세금 원정(매월 일 지불) | |||||||||||||||
2. 계약조건 | ||||||||||||||||
제 1 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 2 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
| |||||||||||||||
계 약 금 | 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 |||||||||||||||
중 도 금 | 원정은 19 년 월 일 지불하고 | |||||||||||||||
잔 금 | 원정은 19 년 월 일 |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한다. | ||||||||||||||
제 3 조 부동산의 명도는 19 년 월 일로 명도하기로 한다. 제 4 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개월로 정한다. 제 5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 제 6 조 중개료는 쌍방에서 계약시에 각각 전(월)세 금액의 %씩을 중개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제 7 조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8 조 본 계약서 부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계약 쌍방은 중개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
단,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한다. 19 년 월 일 | ||||||||||||||||
임 대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임 차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중 개 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장 |
|
'● 서류.문서양식.매뉴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파트 - 사건명 (0) | 2019.01.04 |
---|---|
계약파트 - 분실,도난 어음증명신청서 (0) | 2019.01.04 |
계약파트 - 부동산매매계약서 (0) | 2019.01.04 |
계약파트 -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0) | 2019.01.04 |
계약파트 - 물품위탁판매계약서 (0) | 2019.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