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도 급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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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의 지상
건평 :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 원
제 2 조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19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19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제 3 조 갑은 19 년 월 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사에 요하는 기계·노무·공임 및 인원 등은 을이 일체를 부담한다.
제 5 조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한 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제 6 조 공사중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갑이 부담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사완료가 지연되므로 인한 손해는 갑에게 돌아간다.
제 7 조 건물을 인도한 후일지라도 을은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 8 조 갑은 공사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그 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민법 제 667 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전 7조의 공사의 하자가 갑의 지시에 따라 생겼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을이 그 지시가 부적당한 것을 알면서 통고하지 않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 전 8조에 규정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보상은 건물의 인도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9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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