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상거래계약서
계속적 상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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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 화 |
| ||
주민등록번호 |
| 판 매 자 | | ||
주 소 |
| 전 화 |
| ||
주민등록번호 |
| 구 매 자 | |
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개별조약】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가 있을 때마다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조【변제】① 매매대금은 개별적 계약에 따라 지급기한에 현금(또는 수표)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개별적 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때는 어음에 의할 수 있다.
② 어음 또는 수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어음 또는 수표의 결제가 완료 되기까지 채무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지연손해금】구매자가 매매대금채무의 변제를 태만히 한 때는 판매자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이튿날부터 완제하는 날까지 100원에 대하여 일변 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기한이익의 상실】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구매자는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통지최고가 없어도 지체없이 각 채무의 전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각 개별계약의 채무의 하나라도 기일에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
2. 가압류·압류, 경매의 신청, 파산·화해·회사정리, 회사갱생절차의 신청이 있은 때
3.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은 때
4. 지급을 정지한 때
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은 때
제 5 조 제 4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판매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제 6 조【유효기간】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19 년 월 일부터 년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기간만료 1월 전까지 당사자로부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다시 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되며, 이후 또한 같다.
제 7 조【기간중의 해약】당사자는 전조의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3개월 전의 예고로써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 8 조【이 계약 이외의 채무에 대한 준용】제 4 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 및 제 5 조의 규정을 이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외의 채무에도 준용한다.
제 9 조【별도협의】이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협의한다.
19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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