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계약서
건 물 매 매 계 약 서 ═══════════════ | ||||||||||||
| 부동산의 표시 |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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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구조 |
| 건 평 |
| 대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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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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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목적물 |
| 대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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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금 |
| 대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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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 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 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 을 받는 데 협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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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 【인도와 등기】 은 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은 본건 건물에 대 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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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 【위험부담】이 계약 성립 후 본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본건 건물의 멸실 또는 그 손실은 의 부담으로 한다. 이 전항의 경우로 이 계약을 체결한 목 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은 무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멸실·훼손의 비율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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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 【하자담보】 이 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은 후에 본건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은 이를 이유로 해약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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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 【부담의 귀속】본건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 기타 공과금은 본건 건물의 이전분 은 이, 그 이후의 분은 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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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 【설비의 이전 등】 은 본건 건물에 부속된 수도·전기·가스 기타의 설비에 관 한 권리를 일체 에게 이전하며 또한 그 명의의 변경절차에 협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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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계약해제】 · 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일개 조라도 위 반할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8 조【 위약금】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 1통을 보관한다.
19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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