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증명서
출 장 증 명 서 ══════════════
출장명령 제 호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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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무 |
| 출 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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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 일간) | 귀 임 | 월 일 | ||||||||||
출 장 지 | 사업소명 | 사업소명 | 사업소명 | 사업소명 | 사업소명 | 사업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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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착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출 발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위 사실을 증명함.
19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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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 | 계 산 액 | 금 원 정 (₩ ) | ||||||||||||
지 급 일 | 지 급 액 | 지 급 사 업 소 | 회 계 인 | |||||||||||
월 일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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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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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발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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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1. 출장자는 본증을 휴대할 것 2. 출장자는 출장지 사업소에 본증을 제시할 것 3. 출장중 용무의 형편에 의하여 출장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승인을 받을 것 4. 출장지 사업소에서 여비의 전불을 받을 때에는 본증을 제출하고 전불금의 기입을 받을 것 5. 본증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여비의 전불을 받지 못함. 6. 출장에서 귀임한 때에는 즉시 복명서와 함께 본증을 반납할 것 7. 본증은 원칙적으로 재발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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