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신청 및 허가증
배 차 신 청 및 허 가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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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부 | 담 당 | 팀 장 |
| 차 량 번 호 |
| 신 청 부 | 팀 장 | 실·사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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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부 서 | (전화 : ) | |||||||
탑 승 자 | 외 인 (전화 : ) | |||||||
운 행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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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구 간 | - ( ㎞) | |||||||
운 행 시 간 | - (사용시간 : ) | |||||||
기 사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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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내 배차를 원칙으로 함. 2. 예산초과 부서는 배차중지함. 3. 배차신청 내용위반 부서는 3일간 배차 중지함. 4. 배차허가 후 20분 초과하도록 사용치 않을 경우 배차취소함. 5. 배차신청은 반드시 배차신청서에 한함. | ||||||||
상기 운행을 허가함.
19 년 월 일
총무부장 | ||||||||
※ 배차전결 1. 시 내 : 팀 장 2. 시 외 : 실 · 사 업 부 장 (시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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