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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 Start Up 비즈프로그램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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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세무회계, 자금조달, 특허법률, 기술개발, 창업지도, 판로/마케팅 | 지원내용 | ISO9001 인증 |
신청기업명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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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컨설팅업체) |
| 전 화 (FAX) |
( ) |
사업기간 | 2015.06.01 ~ 2015.06.20 | 총소요비용 | 오십만원정도 |
지원 요청 내용 | ※지원분야별 사업명칭, 목적, 지원희망세부내용, 총소요비용, 예상효과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 소요비용 지원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명칭, 발명(고안)의 명칭, 특허권리자, 특허의 특징 및 예산효과, 출원인 등 기재 ※마케팅 지원 홍보카탈로그 제작시 :제작목적, 제작부수, 등 ※신문광고 등 홍보시 : 홍보매체명, 기간, 내용 등 ※사업수행 후 1주일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수행 후 | ||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운영계획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지원내역 세부견적서 1부.
2015년 월 일
기업명 : 대 표 : (인)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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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상담결과 및 추진계획서
◦ 사 업 명 : 2015년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SMUBI) 쿠폰제 지원사업
◦ 분 야 :
◦ 협력기관명 :
신청기업명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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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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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천원(VAT 포함, 견적서 첨부) | ||
신청기업 요구사항, 협력기관의 추진 내용 및 일정 작성(1~3Page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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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상담자 : (직급) (성명) (Tel ) |
(협력기관명)장 (인)
지원사업 참여 이행 기준
1. 목적
-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보육기업 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수행기관(신청기업, 협력기관)에게 적정한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확고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적용기준
- 수행기관 간 사업추진 부진,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상호업무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시 본 기준 적용
3. 수행기관의 의무
- 협력기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기관(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 제시하는 지원기업에서 요청하는 지원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취득한 기업자료 전반에 대한 기밀유지를 보장하여야 하며, 지원이 확정되면 신속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7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제출하고 행정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기관의 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시 적극 협조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사업수행이 부진할 경우 협력기관에 제외될 수 있다.
- 수행기관은 지원기업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관련 행정지원에 성실히 협조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신청기업은 지원사업이 신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공과 협조를 다하여야 하며, 신청기업으로 인한 지원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진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4. 주의사항
-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전 본 기준을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업 (인)
협력기관 (인)
확 약 서 | |
본인 는(은) 대표(이사)로서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보육기업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향후 보육지도 사업 운영시 지원제외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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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관련 행정지원(현장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 |
성실히 협조한다. | |
2) 사업종료 후 지원금액의 ( )%이상을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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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기 업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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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인) |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소장 귀하 |
업 무 협 약 서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이하 ‘갑’이라 한다)는 (주)●●● (이하 ‘을’이라 한다)를 신청기업이라 하고 (주)●●●●●(이하 ‘병’이라 한다)을 협력기관으로 하여 기업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항으로서 당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 병,이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을, 병이 준수하여야 할 주요한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 (협약 내용) 이 협약에 의거하여 을, 병이 수행하여야 할 주요수행업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수행분야 : ●●●(●●●●)
2. 수행기간 : 2015. 07. 01. ~ 2015. . .(00개월)
3. 대상기업 : (주)●●●
4. 총사업비(지원금) : 5,000,000원(2,000,000원)
※ 추가비용은 보육기업 부담
5. 지원금 지급 : 수행사업 완료 후 지급
6. 기타사항 :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추진사항은 甲의 승인 하에 추진
제3조 (협약당사자 의무) ①병은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기업 지원사업체로 선정한 기업이 요청하는 지원사업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지원사업의 협력기관으로서 사업수행 중 취득한 대상기업의 기업자료 전반에 대한 기밀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 병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관련 행정지원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정의 준수) 병은 대상기업과 협의․결정된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갑이 요청하는 아래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완료(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2. 기타사항 : 갑의 현장 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
3. 병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갑은 병을 협력기관
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4. 결과평가 : 결과보고서 및 대상기업 의견서로 평가 후 이상이 없을 시 기업지원의 약정금액을 지급하고, 대상기업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해결 시까지 지급 보류함.
제4조 (해석) 본 협약 내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갑, 을, 병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7월 1일
갑 :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소장 박 상 순 (인)
을(입주기업) : (주)●●● 대표이사 ● ● ● (인)
병(협력기관) : (주)●●●● 대표이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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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 Start Up 비즈프로그램 지원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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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 지원내용 | ISO9001 인증 | ||
신청기업명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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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컨설팅업체) |
| 전 화 (FAX) |
( ) | ||
사업기간 |
| 총소요비용 (천원) |
| 지 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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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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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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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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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수행결과물 사본 1부(수행일지, 인증서, 결과물 등),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신청기업 명의 통장 사본 1부.
위와 같이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기업명 :
대 표 : (인)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소장 귀중
결과(검수) 확인서
사 업 명 | 2015년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SMUBI) 쿠폰지원사업 |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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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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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
|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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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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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 |||
- 협력기관 작성 |
상기와 같이 지원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 . .
협력기관 : (직인)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소장 귀하
결 과 보 고 서 |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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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 소속 |
| 사업수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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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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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총 천원(V.A.T포함) | 지 원 기 업 | 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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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액 | 천원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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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 천원 | |||||
2015년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SMUBI) 쿠폰지원사업의 사업수행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협약기관 결과보고서(자유양식) 1부 2. 사업수행(컨설팅) 일지 1부
2013년 00월 00일
신청기업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상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소장 귀하 |
| 사업수행(컨설팅) 일지 |
| 확
인 | 대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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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비치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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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월 일( ) 시간 (□ 정기방문, □ 수시방문) |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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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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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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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방식 | 면담식 컨설팅 실시 | ||||||
내 용 (멘토, 협력기관 작성)
협력기관(참석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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