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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신사업 사업화 지원 사후관리(홍보․마케팅) 지원대상 업체 모집 공고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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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신사업 사업화 지원 사후관리(홍보마케팅) 지원대상 업체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신사업 사업화 지원 업체('10~'13)에 대한 경영안정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홍보 마케팅)를 통해 지원효과 및 만족도 효과를 제고하고자 아래 공고와 같이 홍보마케팅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진목적

 

신사업 사업화 지원대상에 대한 경영안정 및 매출증대를 위한 사후관리 필요성 증대

 

기 신사업 사업화지원 업체 대상 마케팅, 홍보 지원을 통한 지원 효과 및 만족도 제고

 

모집개요

 

모집기간 : '14.9.23() ~ 10.5() 18:00 까지

 

신청자격 : ‘10~’1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신사업 사업화 지원을 받은 업체

 

* , 신사업 사업화 지원을 받은 업체가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당시 선정된 아이템을 운영하는 업체를 폐업한 경우

- 지원 당시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선정된 아이템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업종전환한 경우

-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컨설팅)만 받은 경우

 

지원내용 :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업체당 최대 3백만원)

 

* 업체당 지원한도는 사후관리 지원 신청업체 수에 따라 3백만원 이내에서 결정하여 신청업체에 별도 공지

지원항목

분 야

수 행 업 무

홍보물 제작

브로슈어, 전단지, 기념품 등 광고지 및 광고물품 디자인 및 제작

홈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및 소개, 판매 등을 위한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제작

홍보광고

지면(신문, 잡지 등), 온라인,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홍보 및 광고

행사개최

사업(상품) 홍보를 위한 관련 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등 행사개최

 

*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지원 신청가능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 업체에서 부담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bm@semas.or.kr) 제출

 

신청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1

신사업 사업화 지원업체 사후관리 (홍보마케팅)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서식-첨부1>

3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첨부된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날인 포함) 스캔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송부

 

사업개요

 

지원기간 : ‘14. 10~ 11

 

지원규모 : 35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3백만원)

 

지원대상별 수행업체 선정방법

 

단 계

 

세 부 내 용

 

비 고

 

 

 

 

 

 

수행업체 POOL 제공

 

공단은 수행업체 POOL 구성 완료 후 지원대상 업체에 POOL 제공

 

공단 지원대상 업체

 

 

 

 

 

수행업체 검토 및 견적산출

 

지원대상 업체는 수행업체 POOL 검토 후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견적 산출

견적은 3개 이상 수행업체에 의뢰

* 견적서는 수행계획서에 첨부

 

지원대상 업체

 

 

 

 

수행업체 선택

 

지원대상 업체는 견적을 받은 업체 중 견적의 평균금액 이하를 제시한 업체 중 적합한 수행업체 선택

* 지원분야 1개당 1개의 수행업체 선택 가능

견적금액이 지원한도에 미달될 경우 선택한 업체의 견적금액의 단가를 기준으로 물량(부수, 개수, 횟수 등)을 추가하여 금액 조정 가능

* 다른 지원항목 추가 시 수행업체 선택절차 반복

 

지원대상 업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원대상 업체와 홍보마케팅 수행업체는 홍보마케팅 세부내용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서 작성 및 날인 후 공단으로 제출

지원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지원분야 수에 따라 수행계획서 제출

수행업체 선택 및 견적산출 후 지원한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신청 당시의 지원항목에서 변경 가능

* , 수행계획서 제출 후 지원항목 변경은 불가

 

지원대상 업체/수행업체공단

 

사업비 지급 :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종료 및 완료보고서 검토 후 집행인정 금액에 한하여 14일 이내 지급

 

* 공단에서 별도 공지하는 지원기간 내 제작 및 홍보광고 등이 완료되는 건에 한하여 지원

 

추진절차 및 일정()

‘14.9.23()~10.5()

‘14.10.5()~10.6()

‘14.10.7()~10.17()

POOL 등록서류 제출/

사후관리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검토 후 홍보업체 Pool 등록

수행업체 선정 및 수행계획서 제출

홍보마케팅 수행업체/

사후관리 지원대상

공 단

지원대상수행업체

수행계획서 제출일~11.17()

‘14.11.17()

‘14.11.18()~11.28()

마케팅 및 홍보 실시

완료보고서 제출

서류검토 및

사업비 지급

수행업체지원대상

수행업체지원대상

공단

공단 수행업체

* 용어 설명

- 지원대상 : 신사업 사업화 지원업체 중 사후관리 신청 업체

- 수행업체 : 지원대상에게 홍보마케팅 수행업체로 선정된 업체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컨설팅지원실 (042-363-7836)

 

기 타

 

신청기간 외의 서류는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의 제출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서식] ‘14년 신사업 사업화 지원 사후관리(홍보마케팅)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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