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신사업 사업화 지원 사후관리(홍보․마케팅) 지원대상 업체 모집 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신사업 사업화 지원 업체('10년~'13년)에 대한 경영안정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홍보 ․ 마케팅)를 통해 지원효과 및 만족도 효과를 제고하고자 아래 공고와 같이 홍보․마케팅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추진목적
◦ 신사업 사업화 지원대상에 대한 경영안정 및 매출증대를 위한 사후관리 필요성 증대
◦ 기 신사업 사업화지원 업체 대상 마케팅, 홍보 지원을 통한 지원 효과 및 만족도 제고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14.9.23(화) ~ 10.5(일) 18:00 까지
◦ 신청자격 : ‘10년~’1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구,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신사업 사업화 지원을 받은 업체
* 단, 신사업 사업화 지원을 받은 업체가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당시 선정된 아이템을 운영하는 업체를 폐업한 경우
- 지원 당시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선정된 아이템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업종전환한 경우
-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컨설팅)만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고객 확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업체당 최대 3백만원)
* 업체당 지원한도는 사후관리 지원 신청업체 수에 따라 3백만원 이내에서 결정하여 신청업체에 별도 공지
◦ 지원항목
분 야 | 수 행 업 무 |
홍보물 제작 | 브로슈어, 전단지, 기념품 등 광고지 및 광고물품 디자인 및 제작 |
홈페이지 제작 | 제품 홍보 및 소개, 판매 등을 위한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제작 |
홍보․광고 | 지면(신문, 잡지 등), 온라인,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홍보 및 광고 |
행사개최 | 사업(상품) 홍보를 위한 관련 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등 행사개최 |
*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지원 신청가능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 업체에서 부담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bm@semas.or.kr) 제출
◦ 신청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 신사업 사업화 지원업체 사후관리 (홍보․마케팅) 신청서 | <서식>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서식-첨부1> |
3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첨부된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날인 포함) 스캔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송부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14. 10월 ~ 11월
◦ 지원규모 : 35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3백만원)
◦ 지원대상별 수행업체 선정방법
단 계 |
| 세 부 내 용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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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POOL 제공 |
| ▪ 공단은 수행업체 POOL 구성 완료 후 지원대상 업체에 POOL 제공 |
| 공단 → 지원대상 업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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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검토 및 견적산출 |
| ▪ 지원대상 업체는 수행업체 POOL 검토 후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견적 산출 ▪ 견적은 3개 이상 수행업체에 의뢰 * 견적서는 수행계획서에 첨부 |
| 지원대상 업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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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선택 |
| ▪ 지원대상 업체는 견적을 받은 업체 중 견적의 평균금액 이하를 제시한 업체 중 적합한 수행업체 선택 * 지원분야 1개당 1개의 수행업체 선택 가능 ▪ 견적금액이 지원한도에 미달될 경우 선택한 업체의 견적금액의 단가를 기준으로 물량(부수, 개수, 횟수 등)을 추가하여 금액 조정 가능 * 다른 지원항목 추가 시 수행업체 선택절차 반복 |
| 지원대상 업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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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지원대상 업체와 홍보․마케팅 수행업체는 홍보․마케팅 세부내용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서 작성 및 날인 후 공단으로 제출 ▪ 지원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지원분야 수에 따라 수행계획서 제출 ▪ 수행업체 선택 및 견적산출 후 지원한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신청 당시의 지원항목에서 변경 가능 * 단, 수행계획서 제출 후 지원항목 변경은 불가 |
| 지원대상 업체/수행업체→공단 |
◦ 사업비 지급 :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종료 및 완료보고서 검토 후 집행인정 금액에 한하여 14일 이내 지급
* 공단에서 별도 공지하는 지원기간 내 제작 및 홍보․광고 등이 완료되는 건에 한하여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안)
‘14.9.23(화)~10.5(일) |
| ‘14.10.5(일)~10.6(월) |
| ‘14.10.7(화)~10.17(금) |
POOL 등록서류 제출/ 사후관리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홍보업체 Pool 등록 | 수행업체 선정 및 수행계획서 제출 | ||
홍보․마케팅 수행업체/ 사후관리 지원대상 | 공 단 | 지원대상․수행업체 |
| 수행계획서 제출일~11.17(월) |
| ‘14.11.17(월) |
| ‘14.11.18(화)~11.28(금) |
마케팅 및 홍보 실시 | 완료보고서 제출 | 서류검토 및 사업비 지급 | |||
수행업체․지원대상 | 수행업체․지원대상 → 공단 | 공단 ⟶ 수행업체 |
* 용어 설명
- 지원대상 : 신사업 사업화 지원업체 중 사후관리 신청 업체
- 수행업체 : 지원대상에게 홍보․마케팅 수행업체로 선정된 업체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컨설팅지원실 (042-363-7836)
□ 기 타
◦ 신청기간 외의 서류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의 제출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서식] ‘14년 신사업 사업화 지원 사후관리(홍보․마케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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