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한국콘텐츠진흥원
Ⅰ. 사업 안내․․․․․․․․․․․․․․․․ 1
Ⅱ.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7
Ⅲ. 지원신청서 양식․․․․․․․․․․․․․ 10 |
Ⅰ. 사업 안내 |
2010년 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사업 |
1.사업목적
o 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콘텐츠시장 창출 및 1인․소규모 기업 육성
2. 지원분야 및 내용
o 지원분야
- 모바일웹기반, 모바일응용 App 등 서비스 형태/장르 및 플랫폼의 제한 없이 기획력․아이디어․상품성에 기초한 모바일콘텐츠
※ 기획력과 창의력을 가진 1인 및 소규모 개발업체에 대한 사업화 기회 제공
※ 모바일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의 제작지원
- 모바일웹 및 개방형 플랫폼 기반에서의 효과적인 공공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모델 발굴/지원
※ 공공정보를 활용한 Open API 개발 등 지원
※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웹/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컨소시엄 권장
o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1억 3천만원 이하 지원
o 지원기간
- 지원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o 지원조건
․지원기간 내 상용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해당 콘텐츠 매출액의 10% 상환
※ 총 상환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종지원금의 20%, 대기업은 30% 한도
3. 지원대상 및 신청제한대상
o 지원대상
․국내 콘텐츠제작 관련 기업 (1인 기업 포함)
o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5개 이상인 경우
-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수행책임자인 경우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사업공고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 |
|
전산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관리 → 사용자매뉴얼 다운로드 → 로그인 - 해당정보 입력 후 사업제안서, 기술개발계획서, 기타증빙서류 업로드 |
※ 우편 또는 방문에 따른 서면접수 없음 (전산접수만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전산접수요령’을 참조
※ 허위 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됨
o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파일
․지원신청서 첫 장에 법인인감 날인(전자서명 파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서 첫 장만 스캔하여 첨부)
-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 스캔파일
- 지방세납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 스캔파일
※ 파일은 압축하고 파일명을 ‘[업체명]신청과제명.zip'으로 표기
(예 : [콘텐츠진흥원]모바일웹구축.zip)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제표 사본 등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만 추후 제출 예정
o 신청기한 : 2010년 4월 29일(목) 17:00까지
※ 마감시간까지 서류가 업로드 되지 않은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음
※ 마감일은 많은 신청자들의 접속으로 전산접수가 어려울 수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5. 선정기준
구 분 |
평가요소 |
배점 |
사업내용 |
세부사업내용 |
10 |
목표 및 관리지표(Milestones) |
10 | |
사업추진전략(조달 및 협력체계, Roadmap 등) |
10 | |
비즈니스모델(가격, 판매/유통, A/S 등) 및 상용화계획 |
10 | |
사업성 |
사업계획의 독창성, 아이디어 |
20 |
상품성, 시장성 |
20 | |
시장창출규모 (신규장르 개척 포함) |
10 | |
사업추진역량 |
투입요소(인력, 기술, 예산 등)의 현실성 |
10 |
점수합계 |
100 |
6. 추진일정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
세부사업설명회 (KOCCA 2층) |
o 2010년 4월 15일(목) | |
지원신청서 접수 |
o 2010년 4월 29일(목) 17시까지 : 전산접수 | |
서면평가 |
o 평가점수 60점 미만 탈락 ※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 |
현장방문평가 |
o 지원신청기관 1회 방문 평가 | |
발표평가 |
o 사업수행계획서 발표평가 ※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 |
지원대상선정 |
o 2010년 5월 중 ※ 평가점수 60점 이상 지원순위 결정 | |
수행계획서 검토 및 사업비 확정 |
o 2010년 6월 중 | |
협약체결 |
o 2010년 6월 중 | |
지원금 지급 |
o 2010년 6월 중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o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o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사업비카드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음
o 관리기관은 수행기관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프로젝트 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함
< 사업설명회 안내 > ○ 일시 : 2010년 4월 15일(목) 15:30~16:00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길 250-15 한국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홀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Ⅱ.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
1. 신청서 교부
o 인터넷 공고를 통하여 사업안내서(신청서양식 포함)를 교부합니다.
o 사업 공고 후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
2. 신청서 작성
o 수행기관
- 관리기관과 협약에 있어 사업수행의 대표이며 협약의 주체로, 프로젝트 및 관리기관의 지원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를 가집니다.
o 수행책임자
- 수행기관의 내부인원으로 사업수행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장부를 작성하고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o 사업비 산정기준
- 「총사업비」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된 예산 액수로 지원기간동안 지원금과 수행기관 부담금의 합계
o 참여기관/컨소시엄
-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에 대한 기재
- 프로젝트 예산 및 콘텐츠의 권리관계 등에 관련하여 주관수행기관과 참여수행기관의 계약관계, 역할분담내용을 밝힐 수 있는 서류를 첨부
3. 신청서 작성 방법
o A4 용지에 한글로 작성
o 본 사업안내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번호체계는「Ⅰ」,「1」,「가」,「o」,「」,「․」 순으로 기입
- 신청서 각 쪽 중앙하단에 쪽 번호를 구분하여 표시
o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기술
o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고,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기재
o 구성은 명시된 신청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o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진흥원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
o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o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은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Ⅲ. 지원신청서 양식 |
“2010년 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 지원신청서
사 업 명 |
||||
사업 기간 |
2010. 6 ~ 2011. ** (6개월 이내 산정) ※ 6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3. 수행내용’ 페이지에 사유 기재 | |||
총사업비(예상) |
인 건 비 |
000,000,000원 | ||
직 접 비 |
000,000,000원 | |||
용 역 비 |
000,000,000원 | |||
합 계 |
000,000,000원 | |||
수행기관 |
수행기관명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성 명(한글) |
성 명(영문) |
||
직장전화번호 |
00-0000-0000(000) |
생년월일 |
1900. 00. 00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0 |
이 메 일 |
||
사업수행책임자 |
소속부서 |
직 위 |
||
성 명(한글) |
성 명(영문) |
|||
직장전화번호 |
00-0000-0000(000) |
생년월일 |
1900. 00. 00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0 |
이 메 일 |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0년 모바일콘텐츠 사업』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 ||||
2010년 4월 일
수행기관 대표 : (인)
수행기관 수행책임자 : (인) |
1. 사업 소개(1page 이내)
(작성요령) o 본 사업 기획 의도 등 |
2. 사업 환경(1page 이내)
(작성요령) o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 국내외 시장 현황 o 국내외 경쟁 제품 비교 및 SWOT 분석 등 o 사업전략 등 |
3. 수행 내용(2page 이내)
(작성요령) o 정량적/정성적 목표 o 수행방법, 주요일정 및 세부내용 o 컨소시엄일 경우 참여수행기관 역할 및 소개 o 용역이 있을 경우 용역사유 및 용역내용 등 |
4. 상용화 계획(1page 이내)
(작성요령) o 엡스토어 게시 등 상용화를 위한 수단/계획 명시 o 마케팅 및 서비스 방법 |
5.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
사업비(예상) | |
비목 |
세목 |
금액 |
1. 인건비 |
1-1. 내부인건비 |
|
1-2. 외부인건비 |
||
2. 직접비 |
2-1. 기자재비 |
|
2-2. 재료비 |
||
2-3. 여비 |
||
2-4. 수용비 및 수수료 |
||
2-5. 기술정보활동비 |
||
2-6. 홍보비 |
||
3. 위탁사업비 |
3-1. 용역비 |
|
합계 |
0 |
- 컨소시엄일 경우는 모두 포함해서 세목별 합계액 기재
[붙임 1] 사업수행기관(1page 이내)
설립년월일 |
년 월 일 |
Homepage |
||||
회사연혁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o 정부사업실적(정확한 사업명, 지원 기간, 지원금액, 평가결과, 매출실적 등) o 본 사업과 관련한 유사사업 실적만 기재 | |||||
기 업 현 황 (단위:천원) | ||||||
연 도 구 분 |
'07년 |
‘08년 |
‘09년 | |||
종 업 원 수 |
||||||
제작인력수 |
||||||
자 본 금 |
||||||
자 산 |
||||||
매 출 액 |
||||||
당기순이익 |
||||||
수 출 액 |
[붙임 2] 대표자(1page 이내)
성 명(한글) |
성 명(영문) |
||||
직장전화번호 |
00-0000-0000(000) |
주민번호 |
000000-0000000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0 |
이 메 일 |
|||
주소(거주지) |
|||||
학력(대학 이상 학력만 기재,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학력 기재) | |||||
기간 |
학교명 |
전공 |
학위 | ||
0000.00 ~ 0000.00 |
|||||
경력(본 사업과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 |||||
기간 |
기관명 |
직책 |
업무 | ||
0000.00 ~ 0000.00 |
|||||
기타업적(본 사업과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 |||||
[붙임 3] 사업수행책임자(1page 이내)
성 명(한글) |
성 명(영문) |
||||
소속부서 |
직 위 |
||||
직장전화번호 |
00-0000-0000(000) |
주민번호 |
000000-0000000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0 |
이 메 일 |
|||
주소(거주지) |
|||||
학력(대학 이상 학력만 기재, 고졸인 경우 고등학교 학력 기재) | |||||
기간 |
학교명 |
전공 |
학위 | ||
0000.00 ~ 0000.00 |
|||||
경력(본 사업과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 |||||
기간 |
기관명 |
직책 |
업무 | ||
0000.00 ~ 0000.00 |
|||||
기타업적(본 사업과 관련 있는 업적만 기재) | |||||
[붙임 4] 세목별 사업비 산정 근거
1-1. 내부 인건비
(작성요령) o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인력 기재 - 내부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된 직원 o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예상액(과세급여액+비과세급여액)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지원 선정 확정 후, 참여 인력에 대한 2009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o 수행책임자는 본 사업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급 이상으로 하고 순서 1번에 기재(수행책임자가 임원일 경우, 대표는 참여인력으로 포함 불가) |
(단위 : 원)
순서 |
성명 (생년월일) |
직급 |
업무경력 |
최종학교 |
참여기간 |
참여율 (%) |
수행업무 |
2009년 총소득액 (최종근무기간) |
지원기간 지급예상액 (급여×참여율×기간) |
1 |
홍길동 1900.00.00 |
대표 |
95.01~09.02 (15년5월) |
한국대학교 (전공) |
10.07~11.05 (11월) |
30 |
|
00,000,000 |
00,000,000 |
2 |
부장 |
10.10~11.06 (9월) |
50 |
||||||
3 |
차장 |
10.07~11.05 (10.5월) |
10 |
||||||
4 |
대리 |
||||||||
5 |
사원 |
||||||||
신규 |
인턴 |
||||||||
합 계 |
0 |
- 신규(미정)인력인 경우 직급, 참여기간, 참여율(10단위로만), 수행업무 기재
- 2009년 총소득액 작성시 이직(신규) 등의 사유로 1.1~12.31 근무기간이 아닌 참여인력의 경우는 최종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과 소득액만 기재
1-2. 외부 인건비
(작성요령) o 본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인력 기재 - 외부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본 사업만을 위해 일정 기간 참여하는 인력(프리랜서,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o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예상액(과세급여액+비과세급여액)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 |
(단위 : 원)
순서 |
성명 (생년월일) |
직급 |
업무경력 |
최종학교 |
참여기간 |
참여율 (%) |
수행업무 |
2009년 총소득액 (최종근무기간) |
지원기간 지급예상액 (급여×참여율×기간) |
1 |
홍길동 1900.00.00 |
95.01~09.02 (15년5월) |
한국대학교 (전공) |
10.07~11.05 (11월) |
30 |
00,000,000 |
00,000,000 | ||
2 |
10.10~11.06 (9월) |
50 |
|||||||
3 |
10.07~11.05 (10.5월) |
10 |
|||||||
4 |
|||||||||
5 |
|||||||||
합 계 |
0 |
2-1. 기자재비
(작성요령) o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o SW 구입비 및 SW 업그레이드 비용(사용료 포함) o 개인용 컴퓨터는 본 과제만을 위해 외부인건비로 집행하는 신규 인력 채용시에 한하여 인정 |
(단위 : 원, VAT제외)
구분 |
기자재명 (주요스펙) |
용도 |
수량 |
구매(임대) 금액 |
사용기간 |
사용 비율 (%) |
소요금액 (금액×사용월수/48개월×투입비율) |
1 |
0,000,000 |
09.06~10.03 (10월) |
100 |
0,000,000 | |||
합 계 |
- 신규 기자재일 경우 구매예정일로부터 구매 예정 금액 기재
2-2. 재료비
(작성요령) o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년수 1년 이하의 기구 및 전산소모품 등 - 제품의 부품으로서 단독으로는 기능을 할 수 없거나 자산가치가 상실되는 기기 포함 |
(단위 : 원, VAT제외)
구분 |
재료비명 (주요스펙) |
용도 |
소요금액 |
1 |
0,000,000 | ||
합 계 |
2-3. 여비
- 수행기관 여비 규정이 있을 경우 기재, 없을 경우는 실비용 예상액 기재
- 국외여비의 경우, case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소요비용 기재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국외여비는 불인정
2-4.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인쇄․복사 등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우편․수수료 등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사무용품비 등
2-5. 기술정보활동비
- 자문료 : 시간당 5만원(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 원고료 : A4 1장당 4만원
- 회의비 : 1인당 2만원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세미나 개최, 참가비용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한 도서 및 자료구입비
2-6. 홍보비
- 상용화 런칭 등 관련 홍보 소요경비
3. 위탁사업비
- 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용역 경비
- 본 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50% 초과는 불가
[붙임 5] 용역 계획
용 역 명 |
| |||
용역기간 |
2010.00 ~ 2011.00(00개월) |
소요비용 |
천원(VAT제외) | |
용역사유 |
||||
용역내용 |
||||
용역 내용, 정량적 목표 및 검수 기준 제시 | ||||
소요비용 산정근거 |
||||
구체적으로 제시 | ||||
용역사 선정 관련 |
||||
일반공개경쟁으로 선정할 경우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제시 특정수의로 선정할 경우 대상과 사유 제시(특정수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일반공개경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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