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
세 무 조 정 계 산 서 ═══════════════ | |||||||||||||||||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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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조사 대상여부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관할세관-출장소 - | 지정번호 | 지정일자 | ※ 관리번호 | ||||||||||||
②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상 호 : 성 명 : |
| ③ 수입신고 ※ 번호 | 세관 | 부호 | 일련번호 | 신고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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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L/C개설 은 행 |
| ⑤ L/C개설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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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원 산 지 |
| ⑦ 계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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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세번( )-부호( ) 품명, 규격 | |||||||||||||||||
⑧ 선적일자 |
| ⑨ 대금지불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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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평가방법(세칙 제 조 제 항 제 호) 이 유 : | |||||||||||||||||
과세가격의 계산(※ 원화와 외화가 혼용된 때에는 수입신고시에 적용되는 과세환율에 의거 원화로 환산할 것) | |||||||||||||||||
항 목 | 금 액 | 근 거 | 항 목 | 금 액 | 근 거 | ||||||||||||
Ⓐ 송 품 장 가 격 (CIF ) 타 물 품 가 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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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또는 중개료 생 산 지 원 특 허 사 용 료 등 사 후 귀 속 이 익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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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장 비 용 기 비 용 수 출 국 내 운 송 비 외국에서의보관료,기타취급비 선 적 비 선적항에서의체선료 국 제 간 운 송 비 용선등에 의한 정산 보 험 료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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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후의운송관련비용 수입후의설치,조립등비용 연 불 에 따 른 이 자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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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가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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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조의 2 및 제17조,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 신고 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책임자 직책(위) : 성 명 : 연락전화번호 : | |||||||||||||||||
첨부 : 제항에 관련되는 근거서류 매 | |||||||||||||||||
※ 주의 : 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거 세액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사실이 상위한 때에는 관세법 제180 조(관세포탈죄)에 의거 처벌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5-14-(2)-민 1984. 5. 16. 승인 | 210㎜ × 297㎜ (백상지 60g/㎡) |
세 무 조 정 계 산 서 ═══════════════ | |||||||||||||||||||||
[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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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조사 대상여부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관할세관-출장소 - | 지정번호 | 지정일자 | ※ 관리번호 | ||||||||||||||||
②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
| ③수입신고 ※번 호 | 세 관 | 부 호 | 일련번호 | 신고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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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상 호 성 명 | |||||||||||||||||||||
⑤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되는 단위 가격결정 근거 ∘세칙 제28조 제1항 제1호 □ ∘세칙 제28조 제1항 제2호 □ ∘세칙 제28조 제1항 제3호 □ ∘세칙 제28조 제1항 제4호 □ ∘세칙 제31조 제1항 제3호 □ | |||||||||||||||||||||
④ 수입물품의 세번( )-부호( ) 품명, 규격 | |||||||||||||||||||||
⑥ 평가의 기초가 되는 국내판매가격
단위가격 수입수량 계 ····· (A) | |||||||||||||||||||||
⑦ 공 제 금 액 | |||||||||||||||||||||
항 목 | 금 액 | 근 거 | 항 목 | 금 액 | 근 거 | ||||||||||||||||
L/C 개설수수료 L/C 개설전보료 무역법외부담금 입 항 료 하 역 료 보 관 료 보 관 보 험 료 출 고 료 내 국 운 송 료 운 송 보 험 료 위탁판매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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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관 수 수 료 검 역 수 수 료 파출검사수수료 추가가공원료비 추가가공비용 이윤 · 일반경비 관 세 특별소비세(주세) 교 육 세 부 가 가 치 세 계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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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세가격 (A) -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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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환율 |
| C I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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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조의 2 및 제17조,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 신고 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책임자 직책(위): 성 명: 연락전화번호: | |||||||||||||||||||||
첨부서류: 제⑤항 및 제⑦항에 관련되는 근거서류 매 | |||||||||||||||||||||
※ 주의 : 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거 세액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사실이 상위한 때에는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에 의거 처벌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5-16-(2)-민 1984. 5. 16. 승인 | 210㎜ × 297㎜ (백상지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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