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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파트 - 세무조정계산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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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HWP

세무조정계산서2.HWP

세무조정계산서

세 무 조 정 계 산 서

═══════════════

[별지 제2호 서식]

 

기업조사

대상여부

해당있음

해당없음

관할세관-출장소

-

지정번호

지정일자

관리번호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수입신고

번호

세관

부호

일련번호

신고일자

 

L/C개설

은 행

 

L/C개설

일 자

 

원 산 지

 

계약일자

 

수입물품의 세번( )-부호( )

품명, 규격

선적일자

 

대금지불

일 자

 

적용평가방법(세칙 제 조 제 항 제 호)

이 유 :

과세가격의 계산(원화와 외화가 혼용된 때에는 수입신고시에 적용되는 과세환율에 의거 원화로

환산할 것)

항 목

금 액

근 거

항 목

금 액

근 거

송 품 장 가 격

(CIF )

타 물 품 가 격

( )

 

 

수수료 또는 중개료

생 산 지 원

특 허 사 용 료 등

사 후 귀 속 이 익

( 소 계)

 

 

포 장 비

용 기 비 용

수 출 국 내 운 송 비

외국에서의보관료,기타취급비 선 적 비

선적항에서의체선료

국 제 간 운 송 비

용선등에 의한 정산

보 험 료

(소 계)

 

 

수입후의운송관련비용

수입후의설치,조립등비용

연 불 에 따 른 이 자

(소 계)

 

 

과 세 가 격

 

 

관세법 제9조의 2 및 제17,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 신고

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책임자 직책() : 성 명 : 연락전화번호 :

첨부 : 항에 관련되는 근거서류 매

주의 : 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거 세액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사실이 상위한 때에는 관세법 제180 (관세포탈죄)에 의거 처벌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14-(2)-

1984. 5. 16. 승인

210× 297

(백상지 60g/)


세 무 조 정 계 산 서

═══════════════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조사

대상여부

해당있음

해당없음

관할세관-출장소

-

지정번호

지정일자

관리번호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신고

번 호

세 관

부 호

일련번호

신고일자

 

 

 

주 소

상 호

성 명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되는 단위 가격결정 근거

세칙 제28조 제1항 제1

세칙 제28조 제1항 제2

세칙 제28조 제1항 제3

세칙 제28조 제1항 제4

세칙 제31조 제1항 제3

수입물품의 세번( )-부호( )

품명, 규격

평가의 기초가 되는 국내판매가격

 

단위가격

수입수량

····· (A)

공 제 금 액

항 목

금 액

근 거

항 목

금 액

근 거

L/C 개설수수료

L/C 개설전보료

무역법외부담금

입 항 료

하 역 료

보 관 료

보 관 보 험 료

출 고 료

내 국 운 송 료

운 송 보 험 료

위탁판매수수료

 

 

통 관 수 수 료

검 역 수 수 료

파출검사수수료

추가가공원료비

추가가공비용

이윤 · 일반경비

관 세

특별소비세(주세)

교 육 세

부 가 가 치 세

(B)

 

 

과세가격 (A) - (B) =

 

 

 

 

 

 

 

적용환율

 

C I F

 

 

 

 

 

 

 

 

관세법 제9조의 2 및 제17, 관세평가 시행세칙 제2-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 신고

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책임자 직책(): 성 명: 연락전화번호:

첨부서류: 항 및 제항에 관련되는 근거서류 매

주의 : 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거 세액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사실이 상위한 때에는 관세법 제180(관세포탈죄)에 의거 처벌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16-(2)-

1984. 5. 16. 승인

210× 297

(백상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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