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처분
[별지 제 12 호 서식] (97. 2. 28. 개정) | |||||||||||||||||||||
〈앞 면〉 | 외 자 처 분 | □ 신 고 서 □ 허가신청서 |
| 처 리 기 간 | |||||||||||||||||
신고 : 3일 허가 :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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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투 자 가 (또는 차관의 대주) |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
| ② 국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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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 투 자 기 업 |
⁀ 또 는 차 관 의 대 주 ︶ | ③ 상 호 또 는 명 칭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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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⑥ 신 고 수 리(허가)된 사 업 (또는 차관의 도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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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처 분 방 법 및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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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 후 신 고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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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할 외 자 의 내 역 | |||||||||||||||||||||
⑨ 품 명 | 수 량 | 도입금액 | 처분금액 | 도입년월일 (내용년수) | 처분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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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
재정경제원장관 귀하 (또는 수탁은행장) (또는 대리인) (전화 : ) | |||||||||||||||||||||
신고(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신청)를 수리(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수리(허가)기관 : 재정경제원장관 (수탁은행장) | |||||||||||||||||||||
구비서류 :
| 1. 외자통관보고서 1부 2. 기타 관계증빙서류 1부 | 수 수 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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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⑧란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처분한 경우의 사후 신고시에 기재합니다. | ||||||||||||||||||||
22225-01011민 1995. 3. 24.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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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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