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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파트 - 외자처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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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처분(신고서).HWP

외자처분

[별지 제 12 호 서식] (97. 2. 28. 개정)

 

 

앞 면

외 자 처 분

신 고 서

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신고 : 3

허가 : 15

 

 

 

외 국 투 자 가

(또는 차관의 대주)

상호 또는 명칭(영문)

 

국 적

 

 

 

 

는 차

의 대

상 호 또 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 고 수 리(허가)된 사 업

(또는 차관의 도입목적)

 

처 분 방 법 및 사 유

 

사 후 신 고 사 유

 

처 분 할 외 자 의 내 역

품 명

수 량

도입금액

처분금액

도입년월일

(내용년수)

처분년월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

 

재정경제원장관 귀하

(또는 수탁은행장) (또는 대리인) (전화 : )

신고(신청)인 귀하

위의 신고(신청)를 수리(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수리(허가)기관 : 재정경제원장관 󰃡

(수탁은행장)

구비서류 :

 

1. 외자통관보고서 1

2. 기타 관계증빙서류 1

수 수 료

없 음

 

 

 

비 고 :

 

란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처분한 경우의 사후 신고시에 기재합니다.

22225-01011

1995. 3. 24. 승인

 

210× 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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