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 3 호 서식] (98. 8. 8. 개정) | |||||||||||||||||||
세 액 공 제 신 청 서 ═══════════════ 〈앞 쪽〉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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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 표 자 성 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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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
⑥ | 과 세 년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⑦ | 사 업 명 및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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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투자자산종류(해당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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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투 자 금 액 | ( ) | |||||||||||||||||
⑩ | 공 제 율 | (10%, 5%, 3%) ( %) | |||||||||||||||||
| 공 제 세 액 (⑨ × ⑩) | ( ) | |||||||||||||||||
| 투자개시및완료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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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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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조 제 2 항 □ 제 10 조 제 7 항 □ 제 22 조 제 4 항 □ 제 23 조 제 2 항 □ 제 24 조 제 5 항 □ 제 34 조 제 5 항 □ 제 43 조 제 4 항 □ 제 44 조 제 5 항 □ 제 50 조 제 6 항 □ 제 85 조 제 4 항 □ 제 94 조 제 4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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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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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없 음 | 수수료 | ||||||||||||||||||
없 음 | |||||||||||||||||||
22226-24111민 1998. 5. 27. 승인 |
| 210㎜ × 297㎜ (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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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4 호 서식] (97. 4. 14 개정) | ||||||||||||||||||||||
| 세 액 감 면 신 청 서 ═══════════════
| 처리기간 | ||||||||||||||||||||
〈 앞쪽 〉 | ||||||||||||||||||||||
즉 시 | ||||||||||||||||||||||
신
청
인 | ① 상호및법인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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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 표 자 성 명 |
|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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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
⑥ 창업(입주개설)년월일 |
| ⑦ 농공단지등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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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공단지등공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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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최초소득발생과세년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신 청 내 용 | ||||||||||||||||||||||
⑩ 과 세 년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사 업 명 및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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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대 상 사 업 (소 득) | □ 창업중소기업 ( □ 기술집약형 □ 농어촌지역 ) □ 창업보육센터 □ 중소제조업등 □ 기술이전소득 □ 농공단지등입주기업 □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 □ 농업회사법인 □ 산림개발소득 | |||||||||||||||||||||
감 면 대 상 세 액 | 원 | 감 면 비 율 | % | |||||||||||||||||||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 | □ 소 득 세 □ 법 인 세 | 원 | ||||||||||||||||||||
| 최 저 한 세 적 용 감 면 배 제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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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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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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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 조 제 8 항 □ 제 7 조 제 4 항 □ 제 11 조 제 3 항 □ 제 49 조 제 2 항 □ 제 50 조 제 5 항 □ 제 52 조 □ 제 93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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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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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 1. 농공단지등 입주기업의 경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서 사본 1부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0 제1호·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0 제2호·제3호·제10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당해 사업이 동 각호의 기술집약형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최초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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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6-45411민 1997. 2. 10.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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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 (신문용지 54g/㎡)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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