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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이것만은 알자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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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영어 이것만은 알고 임하자 ◎

1. 무역계약 및 무역관습편

1.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은 국제계약, 낙성(합의)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쌍무계약, 유인계약 등이다.

2. 무역계약의 이행을 위한 3대 종속계약에는 운송계약, 환(대금결제)계약과 보험계약이 속한다.

3. 무역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법규로서는 “Incoterms, 2000", “Warsaw-Oxfored Rules, 1932", “Vienna Covention, 1980",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 등이 있다.

4. 거래권유장(circular letter)의 일반적인 작성내용에는 상대방을 알게된 경로, 희망하는 품종, 업종 및 거 래형태, 자기소개, 필요한 가격이나 결제조건에 대한 개요, 자기의 신용조회처(references)가 기재된다.

5. 무역계약체결을 위한 중요한 신용조사항목(Three C,s 또는 Four C,s)중 거래상대방의 honestry, integrity, fair dealing을 의미하는 조사항목은 Character이다.

6. 계약서의 어느 일부분에 “Party A grants to party B the right of sole distributorship for the sale A's products in the territory of the R.O.K”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이는 Exclusive Sales Contract 에 사용되는 내용이다.

7. Firm Offer에 대해 유효기간내에 조건부 승낙통지를 하면 이것은 Counter Offer로 간주되며, Firm Offer는 그것이 Offeree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Offeror가 그 내용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8. Vienna Convention, 1980에 의하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청약(offer)이든 승낙(acceptance) 이든 모두 도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9. 만약 어떤 회사가 확정오퍼를 하면서 offer sheet상에 ‘This firm offer is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이란 단서를 언급하여 제시했다면 이 오퍼의 성격은 Free offer로 봐야 한다.

10. 일반적인 무역계약의 성립은 Circular letter→ inquiry→ Firm offer→ Counter offer→ Acceptance → Sale contract , 혹은 Circular letter\ Business Proposal → Trade inquiry→ Offer\Order→ Acceptance\ Acknowledgement→ Sales contract의 순서로 성립된다.

11. 오퍼의 내용이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reply reached us by April 30”과 같을 때 이 청약의 효력발생의 시기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며, “subject to your reply reaching here by noon 10th”과 같은 내용을 가지는 오퍼는 확정오퍼(Firm offer)이다.

12. FAQ는 곡물거래 및 천연물의 선물거래에 많이 사용되며, GMQ는 목재 및 냉동어류에 사용되는 품질조 건으로 판매적격품질보증조건이라고도 한다.

13. 석탄, 광물등 Bulky Cargo의 거래에서 신용장상 과부족 용인약관(M/L clause)이 없을 경우(단. 개개품 목당 단가나 수량이 약정되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5%의 과부 족이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4. 선적조건이 ‘20c/s during May and 30c/s during june, 1993'인 할부선적인 경우 사정에 의해 5월에 10c/s를 선적했다면 6월에 40c/s를 선적하면 안 된다.

15. “Direct steamer by usual route" 등으로 선적조건을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환적(transhipment)이 금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16. 甲社가 인도네시아의 A로부터 원목을 수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조건으로 수 량조건은 SF(super foot), 가격조건은 FAS, 운송조건은 Maritime transport 그리고 품질조건은 GMQ 가 적절하다.

17. Incoterms, 2000에서의 DEQ조건하에서 해상사고에 의한 피보험이익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18. 운송약관에 규정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기는 운송개시를 위하여 출하지 창고 또는 보관창고를 떠날때 시작되며 종기는 ① 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의 하수인이나 하수인의 최종창고, 보관창고 ② 목적 지도착이전이라도 보관을 위해 선택한 창고(보관창고)에 인도될 때, 분배나 할당을 위해 선택한 창고(보 관창고)에 인도될 때, 최종양하항에서 양하완료후 60일이 경과된 때이다.

21. Ex-ship(DES), Ex-Quay(DEQ) 등은 양륙지 인도조건이고 Ex-Warehouse는 선적지인도조건이다.

22. 신용장상 물품명세가 “Nylon about 10,000yds”라고 명기되어 있을 경우 인정되는 수량은 10,000yds, 9,500yds, 9,000yds 등이며, 8,500은 인정되지 않는다.

23. 수입업자로서는 T/T, CWO 그리고 D/P 보다 D/A로 결제하는 거래조건이 유리하다.

24. 무역계약 체결이후 매매당사자 자신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발생하는 후발적 사고로 인해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frustration)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상에 미리 삽입해야 하는 것이 force majeure clause(불가항력조항)이다.

25. CIF계약에서는 수송중의 위험부담을 매도인이 지며, DES조건에서도 매도인이 도착항에서 물품을 매수 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EXW-매수인, FCA-매도인)

26. FCA조건에서는 EXW조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승인(E/L)과 수출통관 등 수출행정절차 이행은 매 도인(buyer)이 행한다.(2000년 개정)

27. INCOTERMS 1990에서는 종전의 FOA, FOR(FOT)를 FOB에 통합하였고, DEQ와 DDU를 신설하였 으며, EDI에 의한 통신문도 정식의 운송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28. CIF 조건과 CFR조건의 본질은 서로 같으나 다만 적하보험의무와 보험료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다 는 점이 다르다.

29.「INCOTERMS,2000」에 따르면, CIF조건에 의한 무역거래에서는, 당사자간에 보험약관(terms of insurance)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seller)은 협회화물약관(ICC) 가운데「분손담보약관(W.A.) 」 이나 또는「ICC(B)약관」으로 부보된다.

30. FCA, FAS, FOB 가격조건은 매도인이 특정 선박을 지정(Nomination)하게 된다.

31. 수출신용장상 가격조건이 FOB BUSAN인 경우 보험료지급을 할 사람은 수출업자이다.

32. FCA보다는 FAS가, FAS보다는 FOB가 매도인으로서는 책임범위가 더 넓다.

33. 거래처 선정의 적극적인 방법에는 (1) 업자 스스로가 해외에 나가서 현지에서 관찰하여 적당한 거래처를 물색하는 방법 (2) 해외전문잡지, 業界誌의 매체이용 → 자사제품을 선전, 광고하는 방법 (3) 국내외의 각종 見本市, 상설전시장에 자사제품을 전시하는 방법이 있다.

34. 청약(발행자)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Selling Offer와 Buying Offer로 구분되며, 전자가 대부분이며, 후자는 매입주문서(purchase order; P/O)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35. 확정오퍼(firm offer)는 subject to your reply reaching here by noon 10th, 당 오퍼는 20일간 유효 하다, validity: until sept. 25, 1992.등과 같이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가격이나 수량, 선적, 대금결 제 등 여러가지 거래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firm offer라 할지라도 offeree에게 도달하기 전에 offeror가 그 내용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 는 것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도달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수신과 송신이 시차가 발생 하는 격지자간의 우편이나 전보의 경우를 말한다.

36. offer subject to prior sale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재고잔유조건 offer 또는 선착순매매조 건 offer라 부르고 있는데, 이는 한정된 물량을 다수인에게 offer한 경우에 흔히 발행된다.

37. Counter Offer는 rejection of original offer(원청약 거절)+new offer(새로운 청약)의 성격을 가진다.

38. 見本賣買(sales of sample or pattern)는 일반공산품의 매매에 가장 많이 이용되며, 標準品賣買(Sales of Standard )는 견본이용이 불가능한 수확예정인 농산물, 제조예정인 제조품등의 先約去來에 이용되는 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인삼, 오징어 등(1등급, 2등급, A, B등급 등)과 같은 U.S.Q, 목재 등의 G.M.Q, 곡물거래 등의 F.A.Q조건이 있다.

39. johnie walker(英), black white(英) Lipton(英), pelikan(獨), parker(美) 등은 商標賣買(Sales by Trade Mark or Brand)이고, K.S, JIS는 規格賣買(Sales by Grade Type)이며, Sales by Specification or description는 공작기계나 복잡한 제작품, 點檢賣買(sales by inspection)는 , 서적이 나 BWT등에 이용된다.

40. 선적품질(수량)조건(shipped quality terms)에는 INCOTERMS 2000상의 E Group(Exw), F Group(FCA, FOB, FAS), C Group(CFR, CIF, CIP, CPT)이 해당하며, 양륙품질(수량)Landed quality terms)에는 INCOTERMS상의 D Group(DAF, DEQ, DES, DDU, DDP)이 해당한다.

41. Tale Quale(T.Q)은 Rye Terms와 반대로 선적품질조건에 해당하며, Sea Damaged(S.D.)는 T.Q.보다 매수인에게 약간 유리한 조건이다.

수량단위의 표시중 중량에는 파운드(Lbs), 키로그램(kg), 톤(ton) 등이 이용되며, 가장 무거운 톤은 1 English ton(long ton, gross ton)이고, 그 다음은 1 M/T이다.

42. 용적은 목재(super foot)나 유류(barrel)등의 거래에 이용되며, 길이는 섬유제품, 전선, 철관의 거래: 미 터(M), 야드(Yard), Inch, feet가 대부분이고, 면적은 유리, 합판, 타일, square foot(feet)가 이용된다.

43. 과부족용인조항(....% more or less: M/L Clause)에서 과부족인용규정이 없을 때는 어음발행 총액이 신 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5%까지의 과부족은 허용되며,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의 문언은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차를 허용하지만, 이 과부족은 신용장에 포장단위 또는 개개의 품 목에 따라 수량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부족수량가격에 대해 아무명기가 없는 경우 그 과부족분은 계약가격(contract price)으로 계산된다.

44. UCP에서의 선적의 의미는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복합운송에서의 운송인에의 수탁(taking in charge), 우편에 의한 발송(dispatch)이 포함된다.

45. 즉시선적(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은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사용된 경우는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

46. 선적시기의 약정방법중 to, until, till, from은 당해일을 포함하지만, after은 당해일을 제외되며, 날짜앞 에 on or about는 지정일자로부터 5일간의 전후기간이 유효(총 11일)하며, 모월의 first half, second half는 그달의 전반(1-15일)과 후반(16-말일)을 의미하며, beginning, middle, end은 각각 1-10, 11-20, 21-말일로 해석한다.

47.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분할선적은 신용장에 금지명시가 없는 한 허용(allow, permitted)되며, 선하증 권의 발행일(B/L Date)를 가지고 실제로 선적된 날로 간주한다.

48. 선지급(Payment in advance, Advance Payment, Cash in Advance= 선급)에는 주문지급(Cash with Order)이 대표적이며, 동시지급에는 (Cash on Delivery, COD= 현금상환급)와 CAD가 대표적이다.

49. 개정미국무역정의(RAFTED)에는 대미무역거래에서 적용되는 6가지(EX, FOB, FAS, C&F, CIF, EX Dock)에다 FOB조건을 6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50. Warsaw-Oxford rules for the C.I.F.Contract는 국제법협회 (ILA,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가 1928년 제정한 것으로 CIF계약에서의 당사자의 의무, 권리의 내용과 그 이행방법 등을 규정한 CIF 단행법이다.

51. INCOTERMS 등의 국제규칙은 임의의 통일적 해석기준이므로 당사자합의에 의해 본 규칙을 적용한다 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52.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이 같지 않은 것에는 CFR, CIF, CIP, DDU,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이 같은 것은 FOB이다.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은 EXW→ DDP로 갈수록 매도인에게 높아진다.

53. (FOB, CFR, CIF), (FCA, CPT, CIP), (DDU, DDP)는 위험부담이 동일하다.

54. FAS, FOB, CFR, CIF, DES, DEQ는 해운, 내수로운송에, FCA, CPT, CIP는 복합운송에 이용된다.

55.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가벼운 조건은 EXW(=LOCO, Spot)이고,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조건은 DDP(Franco)이다.

56. FOB, CFR, CIF의 대응조건은 FCA, CPT, CIP이다.

57. CFR, FOB, FAS, CPT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insured)가 같은 계약조건이나 CIF, CIP는 다르다.

58. INCOTERMS상의 보험규정에는 최저담보(부보=(minimum cover))조건인 협회적하약관상의 ICC(C)= 구 ICC(FPA)이며, 보험금액은 계약금액(송장금액)에 희망이익 10%를 가산한 금액 = CIF가격의 110% 이며, 표시통화는 보험계약시 사용되는 통화도 매매계약과 동일통화로 체결하여야 한다.

59.「Incoterms, 2000」상의 FOB는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상의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에 해당한다.

2. 무역결제(신용장)편

1. D/P 또는 D/A는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되는 대표적인 신용 판매방식의 결제방법이다.

2. 다음의 대금결제방식 중 역환(Collection)방식에는 L/C, D/A, D/P 등이 있으며 T/T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서류인도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s)은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 후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인(주로 수출업자의 국가에 소재)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이다.

4. 상품인도결제방식(COD : Cash On Delivery)은 주로 귀금속상품 등 소액거래에 해당되는 거래방식으로,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대리인(주로 수입업자의 국가에 소재)이나 지사에게 송 부하는 방식이다.

5. D/A는 전부 기한부어음인데 비해서 D/P는 거의 다 일람불이며 D/P와 D/A는 공히 URC 522가 정 한 바에 따르는 것이 상관행이다.

6. 송금방식 중 안전, 신속, 정확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전신료의 부담이 따르는 방식은 T/T방식이다.

7. Documentary Credit과 Documentary Clean Credit)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운송서류의 존재 여부이다.

8. Irrevocable Confirming L/C)에서 취소와 관련된 당사자는 수익자, 발행은행,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다.

9. 양도가능신용장에는 반드시 “transferable” 이라고만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양 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10. 여행자신용장(Traveller's L/C)은 일반적으로 General L/C의 형식으로 발행되며,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가 동일인이고 개설의뢰를 할 때 신용장 해당 금액전액(full margin)을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11. 신용장에서 “bill of lading must be dated not later than--1993, 1.31.”이 의미하는 것은 최종 선적 기한이다.

12. 신용장에서 환어음과 관련된 문구중 “we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에서 you가 의미하는 것은 수출업자이다.

13. Full cable과 cypher신용장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신용장의 양식을 전부 구비했으냐의 구분이 아니라 전 송방식이 암호나 아니냐의 구분이다,

14. L/I(letter of indemnity)는 M/R(Mate's Receipt)에 고장문언(remark)이 기재된 경우에 화환취결시 유 용하도록 Clean B/L을 발급받을 때 제공하는 서류로, 수출업자가 발행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한다.

15. 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 화물선취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수입상과 발행은 행이 책임을 부담하며, L/G발급 신청시에 운송서류 원본이 신용장 발행은행에 도착되어 있지 않는 경 우에 이용된다.

16.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돛단배 적재표시 선하증권, 시간경과 선하증권, 하자표시 선하증권은 원칙적으로 수리거절되는 운송서류이며, third party B/L, red B/L 및 short form B/L는 수리된다.

17. 환결제방식중 채무자가 주도권을 쥐고 그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을 송금(remittance) 또는 순환방식이라 하며, 무역외거래의 대금결제에 이용된다.

18. 환어음은 어음의 작성자인 발행인이 제3자 즉 지급인에게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일에 증권상의 채권자(수령인 또는 그의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무조건의 지급위탁이며, 은행에 제출시 first bill of exchange와 second가 set로 하여 통상 2통이 제시된다.

19. 환어음의 발행인은 채권자이며 요식증권이므로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는데, 어음번호는 임 의기재사항이다.

20. 환어음의 주요 관련당사자는 발행인(drawer), 지급인(drawee), 수취인(payee)이다.

21. 환어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용장은 지정신용장(straight l/c)과 연지급신용장(deferred l/c)이다.

22. 신용장은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으로부터의 독립성, 서류에 의한 거래(추상성), 사기개입에 따른 위조 등의 한계성이 특성이다.

23. 신용장의 기본당사자는 발행의뢰인, 발행은행, 수익자, 그리고 확인신용장(Confirmed L/C)인 경우에는 확인은행이 추가된다.

24. 신용장 발행의뢰인(Apllicant for the credit)을 매수인(Buyer), 수입업자(Importer), 수신매수인 (Accredited Buyer), Opener, Issuer, 환어음지급인(Drawee), 대금(어음) 결제인(Accountee, For account of...,약:A/C), 하수인(Consignee)이라고도 한다.

25. 발행은행(Issuing Bank)은 Opening Bank, Dealing Bank, Foreign Exchange Bank, 신용공여은행 (Grantor)이라 한다.

26.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는 Without Recoure는 인정되지 않는다.

27. 보통신용장(Open, Unrestricted, General, Circular Negotiation form, Freely negotiable L/C= 매입 은행개방신용장)은 매입은행에 아무런 제한이나 특별한 지정이 없는 신용장이며, This credit is available with * * * Bank. 또는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 * * Bank등은 특수신용장(Restricted, Special L/C= 매입은행지정신용장, 특정, 제한신용장)이다.

28. 전신신용장(Cable L/C)에는 전신약호(cypher, private cord word), Full cable, Short cable로 개설되 지만, Short cable은 그 자체가 신용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후일의 mail confirmation을 발송이 신용장 원본으로 인정된다.

29. 전대, 선대, 선수금신용장(red clause L/C, Packing L/C, Advance Payment L/C)은 발행은행이 매입 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상에게 선적선에 일정한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문언을 신용장상에 기재하고 그 선대금의 상환을 확약한 신용장이다.

30. 두 나라무역의 쌍무적 균형을 목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개개의 거래마다 결부시키는 연계무역(구상무역) 에 이용되는 신용장은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기탁신용장(Escrow L/C), Tomas 신용장이 있는데, 기탁신용장은 Escrow계정이, Tomas는 신용장을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그 신 용장의 효력발생조건으로 하는 L/C이다.

31. 내국신용장(Local L/C)을 domestic, secondary, sudsidiary credit라고도 하며, 원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original, prime, master credit라 한다.

32. 신용장의 구성은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2) 환어음에 관한 사항 (3) 서류에 관한 사항 (4) 상품에 관한 사항 (5) 선적에 관한 사항 (6)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등이다.

33. Full cable, Cypher신용장의 차이→ 신용장의 전달내용이 암호냐 아니냐의 구분이며, 효력은 동일하다.

34. 확인신용장의 요건은 1) 해당 신용장이 취소불능 신용장일 것 2) 발행은행의 확인요청이나 수권이 반드 시 있을 것 3) 확인은행의 지급행위는 소구권(수익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등이다.

35. 3대 필수서류는 상업송장, 운송관계서류(선하증권), 보험관계서류(보험증권) 등이다.

36. 수출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상업송장, 환어음, 포장명세서 등이 있다.

37. 운송서류나 보험서류를 제외한 다른 서류는 신용장에서 여러 통을 요구한 경우 1본의 원본에 나머지는 사본으로 충당해도 좋으며, 운송, 보험서류에는 서류상에 “original” “negotiable”이라는 표시가 있고 서명된 것이 원본이다.

38.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은행은 그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되돌려주어야 한다.

39. 자동적으로 수리되는 운송서류의 요건은 (1) 직접 운송인을 수행한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한 것 (2) 물품의 본선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언이 있는 서류 (3) 발행된 원본인 운송서류 전통이 제시된 것 (4) 신용장의 기타 모든 규정에 충족한(일치한이 아님) 서류일 것이다.

40. 용선계약 선하증권(발급자가 선박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자격으로 발급한 서류), 돗단배 적재표시 선하증 권, 예정표시 선하증권(단, 본선적재를 마치고 본선적재부시를 필하면 수리), 운송주선인 발급 선하증권 (단, 선박회사의 대리인자격(as agent for)이 있음을 표시한 것은 수리), 시간경과 선하증권, 하자표시 선하증권은 원칙적으로 수리거절된다.

41. 통과선하증권(through), 보험증권 겸용 선하증권(red), 약식선하증권(short form), 제3자 선적 선하증권 (third party)은 은행에서 수리되는 특수 선하증권이다.

42.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이 선하증권과 다른 점은 양도성이 인정안됨, 신용장에서 full set을 요구하 도라도 1통의 AWB(shipper용)만 제시해도 가능, 일반 선하증권의 “to order of ** bank ”대신에 “consigned to bank”로 기술, 항공회사 또는 혼재업자(consoliator)가 화물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발급 (received bill)된다는 점이며, 화물을 찾을 때 제시되지 않아도 자신의 신분만 증명하면 화물을 인도받 을 수 있다는 점이 특성이다.

43. 해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의 경우, 상품이 갑판적(loaded on deck)되어지거나 될 것이 라고 표시된 운송서류는 거절되지만, 상품이 갑판적 되어지거나 될 것이라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 우, 갑판적될수도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된다.

44. 운임의 지급표시로서 Freight Prepayable 또는 Freight to be prepaid와 같은 문구로 표시되면 거절되 지만, 적재,양륙항과 관련되어 발생된 추가비용이 표시되어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된다.

45. 화주의 적재 및 계량(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화주의 내용표시(said by per to contain)과 같 이 표시된 운송서류는 수리된다.

46.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선하증권의 조건은 1) 원본은 전통(full set)으로 구성될 것 2) Clean B/L(무고장선하증권)일 것 3) on board B/L(선적선하증권)일 것(단, 복합운송, 항공운송의 경우는 Received B/L도 수리), Order B/L(지시식 선하증권)일 것, 5) notify party는 수입상이나 그가 지정하 는 통관업자나 발행은행으로 된 것일 것 등이다.

47. 보험서류에는 보험회사나 보험업자가 발행한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확정통지서(Declaration, 예정보험 의 경우 보험자가 서명하여 발행한 것) 등이 있으나, 보험중개업자가 발행한 보험승인장(cover note)은 수리되지 않는다.

48. 상업송장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수익자 본인이 발행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져야 하며,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신용장상의 물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상업송장 이 외의 운송서류(선하증권, 보험서류, 품질증명서 등)등에는 신용장과 모순되지 아니한 용어로 물품의 명 세를 표기해도 가능하다.

49.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용장에는 송장상의 seller우측만에 MID Code(제조업체 신분확인)을 기재한다.

50. 영사송장은 수입화물에 대한 탈세방지에 이용되는 것이며, 현재 동남아시아 일부와 중남미등에 수출할 때 필요하며, 양식은 각국마다 다르다.

51. 남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및 북미에 대한 수출에는 영사송장 대신 영사송장과 동일한 목적으로세관송 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2.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의 발급은 수출국의 상공회의소나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의 영사 관에서 발급라지만,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부산, 대전 등 11개 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의거하여 발행 되는 원산지 증명서(GSP C/O Form A)는 마산, 이리 수출자율지역 사무소나 시도지사가 발급한다.

53. 신용장의 수량과부족용인은 금액, 수량, 단가에 한하여 인정되며,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재되어 있는 항목의 해석에만 적용되고, 타 항목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54. 신용장조건변경으로 신용장상의 표시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경우에, 신용장금액이 US$15,000에서 US$20,000으로 증액된 경우의 표시는 increased by US$5,000. increased to US$20,000로 한다.

55. 발행일(5월 1일), 선적일(7 월1일), 유효기일(7월 11일)인 신용장에서 서류제시기간이 선적일로부터 10 일 이내로 표시되었고, 선적이 5월 20일에 완료된 경우에, 신용장상의 사실상의 기간종료일은 5월 20일 일로부터 10일째인 5월 30일이며, 이날까지 매입은행에 서류제시가 되어야 한다.

56. 유효기간(서류제시) 마감일이 수출국소재 매입은행의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은행의 최초영업일( the first following day)까지 연장되지만, 운송회사의 공휴일= 최종선적일자가 수출국의 공휴일인 경 우는 은행과는 달리 자동연장 않는다.

57. 동일선박, 동일항로에 의해 이루어진 수회의 선적은 비록 선적일자와 선적항이 다르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58. 어느 할부분이 허용된 기한내에 어음발행 및 선적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동 할부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 에 있을 모든 할 부분도 하자가 된다.

59. 해상운송에서 징구하는 운임은 기본운임(basic freight), 부가운임(surcharge), 추가비용으로 구분되며, 부가운임에는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환위험발생시 손해보전을 위한 할증료), BAF(bunker adjustment factor: 기름값인상을 위한 보전료), CS:(conjestion surcharge; 양륙불능으로 인한 체화 할증료))이 있다.

60. 신용장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에는 서류발행인을 뜻하는 용어→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independent, official(20조 a), ② 운임지급을 증명하는 용어→ freight prepayable, freight to be paid., ③ 보험에 관한 용어→ usual risks, customary riska, insurance against all risks(34,35조), ④ 선적일자 표시→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45조), ⑤ 양도가능의 표시→ divisible, transtionable, assigable, transmissble(47조)이 있다. ->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한다.

61.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유효하려면 유효기일이전에 행해 져야 하며, 조건변경의 회수는 아무런 제한이 없 다.

62. 하나의 조건변경 통지서에 둘이상의 조건변경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부 분의 조건만을 발췌하여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일부승낙 및 일부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63.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 위와 방법에 따라서만 양도가능하며, 단 1회에 한하여 양도될 수 있다(단, 제1수익자가 양도취소된 신용 장을 새로운 제2수익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은 1회로 간주하며, 제2수익자(양수인)가 양도받은 신용장 을 원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양도아니다).

64. 일반적인 매입절차는 서류접수→ 기장 → 서류검토 → 보완지시 → 매입이행 → 환어음의 배서 → Covering Letter작성 → 서류의 발송 → 상환요청서의 발송 → 차기통지서의 발송 등이다.

65. 하자있는 서류의 매입방식에는 Collection basis방식(일단 서류를 발행으로 송부한 후 매입은행구좌로 신용장대금이 입금되면, 그때 수출상에게 네고대금을 지급), Cable nego방식(서류를 송부시키기전에 매 입은행이 전신으로 하자내용을 발행은행에 통보한 후 발행은행이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때 수출상에게 대금지급), Amendment방식(수출상에게 선적서류의 내용에 맞도록 신용장조건변경을 신청하라고 종용하여 조건변경승락서가 텔렉스로 내도하면 이를 근거로 Clean nego하는 방법), L/G네 고방식(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만일 발행은행이 클레임을 제기하면 그 즉시 네고대전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차입한 후 보증부로 매입하는 방식)이 있다.

66. 발행은행이 서류심사결과 unpaid사유를 발견하면 서류도착일로부터 늦어도 7일(은행엽업일) 이내 까지 그 사유를 매입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67. L/G발급의 효과는 1) 수입상측의 클레임제기권 소멸, 2) 어음의 기산일과 만기일의 확정 3) 신용장대금 의 완납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68. T/R(Trust Receipt, 수입화물의 대도)은 수입상의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발행은행(또는 추심은행) 이 수입상의 결제를 자신이 담당하기로 하여, 수입상에게는 T/R만 제공하도록 하고 은행앞으로 도착하 는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넘겨준 후, 수입상이 인도받은 선적서류로 화물을 찿은 후 화물을 처분하여 대금을 은행에 지불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은행의 부담이 매우 크다.

69. T/R을 위한 수입업자의 요건은 1) 수입자의 신용이 양호할 것 2) 수입자가 담보물건을 타대출의 담보 로 제공하지 않을 것 3) T/R대상물품의 처분대금은 타용도에 쓰지 않고 즉시 L/C대금결제로 충당할 것 이다.

70. 환가료(Exchange commission, periodic interest)는 매입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경우에 발행은행으로 부터 보상받는데 환율은 표준 추심일수인 9-10일 이자를 차감한 일람출급 환어음매입율을 적용→ 이때 표준추심일수의 이자, 결제에 따른 이자에 대한 수수료로, 우리나라의 경우 → LIBO rate + 1%를 수출 상에게 징구하고 있다.

3. 무역운송편

1. 운송의 3대원칙은 경제성, 안정성, 신속성(복합운송이 가장 잘 충족)이다.

2. 해상운송의 특징은 안정성, 대량수송성, 경제성, 원거리(장거리)수송이며, 국방상의 역할도 한다.

3. ETA(Estimated Time of Arrival)는 도착예정일, EDT(Estimated Time of Departure)는 출항예정일 이다.

4. all water service는 해상운송방식만을 이용하는 운송형태이다.

5. 개품운송계약은 개개의 화물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운송형태이며, 일반잡 화를 운송한다.

6.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다수의 하주로부터 화물을 인수,집하하여 1개의 선박에 혼재하여 운송하며, 정기선(Liner)이 속한다.

7. 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은 하주가 선박회사로부터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절하여 운송하는 방 식이며, 부정기선(Tramper)이 속한다.

8. 용선운송계약의 주요대상→ 곡물, 광석, 대량의 농산물, 원유수송, 중량이 무거운 제품이 주종이다.

9. 용선운송계약은 전부용선(whole charter)과 일부용선(partial charter), 항해(항로)용선계약(voyage (trip) charter)과 기간(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이 있다.

10. 항해용선계약의 변형으로 Lump-Sum charter(총괄운임용선계약)와 Daily Charter(일대용선계약)이 있 다.

11. 나용선(bare charter, charter by demise)은 기간용선의 일종으로 선박의 임대차를 말한다.

12. 정기선(Liner)의 특징은 기항지가 정해짐, 불특정 다수화주의 소량화물의 수송을 대상, 선사마다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 오늘날 무역운송의 일반형태(잡화선)이며, 정기항로는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운임 및 기 타 운항조건이 결정되어 있다.

13.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선내비용조건은 적재, 양륙 모두 선주가 책임지는 liner terms조건 이며, 하역조건은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조건의 CQD이다.

14.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특수운임에는 최저운임(Minimun Rate, In full방식), parcel freight(소포운임), open rate(경쟁운임), special rate(특별운임), OCP(over land common point, 북 미접속운임) Rate와 Local Rate(지역운임)이 있다.

15.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할증운임= 부가운임(surcharge, additionals)에는 화물의 형태에 따 라 중량화물(heavy cargo), 산적화물(bulky cargo), 長尺화물(leangthy cargo)에 부과되는 소정의 할증 요금이 있고, 항해상의 이유에 의한 분류에는 (1) optional charge(양륙항선택료), (2) congestion surcharge(체선할증료), port surcharge, transshipment additional(통운송할증), (5) diversion charge(양륙항변경료)이 있다.

16. 부적운임(dead freight)은 하주가 계약한 수량보다 실제 적재한 양, 즉 선적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급되 는 운임이며, 부정기선의 용선계약에서 발생한다.

17. Box Rate는 컨테이너운송의 발달에 따라 컨테이너안에 넣는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컨테이너 1 대당 얼마로 운임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할당운임(Pro Rate Freight)은 선박이 항해중 불가항력의 사유 로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때까지 실제로 운송된 거리에 따라 받는 운임이다.

18.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shipping ring)은 특정의 정기항로를 배선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결 합하여 운송에 관한 각종 협약(운임율, 기항지, 기항회수, 적하량)등 를 맺는 일종의 국제카르텔이며, 선 박회사간의 부당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한다. 이를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 항로동맹이라고도 한다.

19.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박을 동맹선(Member Liner, Conference Member Liner), 가입하지 않은 선박→ 맹외선= 비동맹선; outsider, non-conference Liner이라 하며, close conference(페쇄식 동맹)은 歐洲, 극동 등 주로 영국계동맹이며, open conference(개방동맹)은 북중남미의 미국계의 동맹이다.

20. 해운동맹의 내부규칙(규제수단)에는 운임율의 협정, 배선수의 제한, 기항지의 제한, 적재량의 제한, pooling system이 있다.

21. 맹외선, 대항선, 경쟁선(Fighting ship)은 경쟁선박과의 운임덤핑등에 투입되기 위해 동맹선사가 준비한 선박을 의미한다.

22. 해운동맹의 대외적 경쟁수단 (대 하주 구속수단)에는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 이중운임제 (Dual Rate System), 충실보상제, 운임할려제(fidelity rebate system), 운임연환급제, 운임연할려제 (deferred rebate system)가 있는데, 마지막 것이 하주구속수단중에서 가증 교묘하고 가혹한 것이다.

23. 용선운송계약의 체결방법→ (1) 선복을 위한 조회(inqury)→ (2) 선복을 위한 확정오퍼(firm offer)→ (3) 선복확약서(fixture memo)→ (4) 정식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 작성→ (4) Firm offer에 대한 counter offer(확정오퍼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만)이다.

23. 정기선용선계약서의 표준서식에는 볼타임서식(BOLTOME Form), 뉴욕생산물거래소가 작성한 (Produce Form]이 있으며, 항해용선계약서에는 발틱백해동맹이 제정한 [GENCON]이 많이 이용된다.

24. 하역비용부담(선내하역비조건, 선내인부임부담조건, stevedorage) 중 Berth terms(Liner terms)는 선내 하역비를 적재시와 양륙시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F.I.O(free in and out= free delivery(FD 조항))는 Berth terms와 반대되는 조건이다.

25. 하역조건(정박기간, Laydays, Laytime)는 Unfixed Laydays → (customary quick despatch C.Q.D) 와 정박기간을 한정하는 조건(Fixed Laydays)이 있으며, 후자에는 Running laydays(연속 24시간), Weather working days(호천후 작업일 24시간; W.W.D)가 있다.

26. 체선료는 demurrage이고 조출료는 despatch money인데, 후자는 전자의 반액이다.

27. Waiver(국적선불취항증명서)는 한주선주협회가 발급한다.

28. 컨테이너 운송의 이점은 a) 포장비절감, b) 운임절감. c) 하역비의 절감, d) 자금의 신속한 회전, 보험료 (보관료)절감 등이다.

29. 컨테이너선은 Full Container ship(컨테이너전용선), Semi-Container ship(분재형 컨테이너선), Convertible Container ship(겸용형, 혼재형컨테이너선)이 있다.

30. 컨테이너는 하역방식에 따라Lift on/off, Roll on/off방식이 있는데 전자가 대표적이다.

31. Dry Container(일반용 컨테이너)는 일반잡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며, Reefer Container(냉동컨테이 너)는 생선,과일,채소등의 냉동화물에, Open top Container는 상부개방식 컨테이너, Tank Container는 식품, 약품, 유류 등 액채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특수컨테이너 이다. Pen Container (live stock Container, Ventilated Container)는 소나 말 등과 같이 살아있는 동물을 수송한다.

32. CFS/CFS는 LCL화물의 수송에 이용하는 운송방식이며, 컨테이너수송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방식으로 LCL/LCL 또는 Pier to Pier이라고도 한다.

CY/CY는 컨테이너화의 이상적인 형태인 door to door운송방법이며, 컨테이너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 하며, FCL/FCL운송이라고도 한다.

33.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한 하주의 화물이 한개의 컨테이너에 가득차지 않는 소량의 화 물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 C.L): 한 하주의 화물이 한개의 컨테이너에 가득채워지는 화물 Container Yard(C.Y)→ 컨테이너 야적장, 빈컨테이너의 보관, 내륙수송을 위한 작업장소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LCL화물을 다수하주로부터 인수하여 목적지별로 정리한 후 컨테이너에 혼재 하거나, 수입화물을 컨테이너로부터 꺼내어 수하인별로 정리, 인도(consolidation)하여 주는 보세창치장.

34. 컨테이너운송과 관련된 국제조약은 Custom Comvention on Container(CCC, 1956), TIR, 1959, 개정 CCC조약, 개정 TIR조약, ITI조약, CSC조약(컨테이너 안전조약, Interan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1972)이 있다.

35. 선하증권의 법적성질은 要因(유인)증권성,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선하증권기재의 추정적 증거력), 권리 행사면: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 인도증권성, 처분증권성, 지시증권성을 가진다.

36. 선하증권 관련 국제조약 및 규칙은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크 규칙, 복합운송서류에 관 한 통일규칙이 있다.

37. 일반적인 서하증권은 Shipped B/L(선적선하증권), Clean B/L(무고장선하증권), Order B/L(지시식 선 하증권), long form B/L.(정식선하증권), negotiable B/L(유통가능선하증권)이다.

38. red B/L(적색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부보하여 사고발생시 선박회사가 보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 선하증 권과 보험증권을 결합된 특수한 B/L.이다.

39. stale B/L(기한경과 선하증권)은 선적후 서류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후 제시되는 선하증권으로 수 리거절.된다.

40. 선하증권의 배서형태는 기명식, 지시식, 백지식(무기명식), 선택무기명식(기명 지참인식)으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는 피배서인으로서 “order of * *”라고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한 지시식 방식이다.

41. 항공운송의 3대 특성은 고운임성, 고속성, 안정성이며, 이용물품은 고가품(미술품), 긴급물품, 소량의 화 물이다.

42.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으로는 (1) 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 (2) 헤이그의정서 (Hague Protocol), (3) 과다라하라조약(Guadalajara Convention), (4) 과테말라의정서(Guaremala Protocol), (5) 몬트리올 추가의정서(Montreal Additional Protocol)이 있다.

43.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은 (1) 단순히 운송계약체결과 화물수령의 증거서류, (2) 송하인이 작성하 는 것이 원칙, (3) 원본3통을 1조로 발행된다.

44. 선하증권은 증권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되므로 유가증권이나 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선하증권은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 중의 하나이나 운송장은 항상 기명식이며, B/L은 화물양도와 동일한 법적성질 을 가지나, 운송장은 증권인도로 화물자체의 점유를 인정하는 물권적효력을 갖는 처분증권아님.

45. 복합운송의 특성은 1) 운송인이 전운송구간 내지 전운송기간에 걸쳐 하주의 책임을 부담하는 대하주전 운송구간단일책임 2) 전복합운송구간을 커버하는 복합운송증권발행 3) 일관통운임설정이다.

46. 주요 복합운송경로는 American Land Bridge(ALB)→ 극동-美西岸-東岸-유럽, Mini- Land Bridge (MLB)→ 극동-미서안-동안-gulf, Micro Bridge(MCB)→극동-미서안-IPI지역, Siberian Land Bridge(SLB)→ 극동-러시아-유럽/중동가 있으며 최근에 개발된 Canadian Land Bridge가 있다.

47. 복합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2국간 운송에 있어서 상대국 국가의 운송주선인과 제휴하여 전 운송구간에 걸친 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주체로서의 기능을 담당, 즉,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컨테이너 에 혼재하는 기능을 한다.

4. 무역보험편

1.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제도의 일종이다.

2. 해상보험의 목적(대상)에 따라서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으로 구분되며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항해보험(화물의 경우), 기간보험(선박의 경우), 혼합보험으로 구분된다.

3. 해상보험의 당사자는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피보험자(insured, assured), 보험계약자 (insurance policy holder, party insuring)로 구분된다.

4. CIF의 경우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 매수인이 피보험자 혹은 보험금수취인(beneficiary)이 된다.

5.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이 발행한 부보각서(Cover Note)는 수리되지 않는다.

6. 피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에는 cargo, hull, freight, profit and commission, wages,선주 의 화주에 대한 책임(p&l보험)등이 있다.

7. 계약시에 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가질 필요는 없고 손해발생시에 있으면 된다.

8. 피보험이익의 3대 요건은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이다.

9.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당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이며, 인보험에 는 존재하지 않는다.

10. 보험금액(Insured amount)은 보험가입금액이며,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한 다.

11. 보험금액과 가액이 동일한 경우는 전부보험(full insurance)으로 적하보험에 사용되고, 초과보험(over insurance)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이다.

12. 해상보험에 있어서 침몰, 화재, 충돌 등으로 인한 손해나 화물의 성질, 자연소모에 의한 손해는 특약이 없으면 전보되지 않는 손해이다.

13. 해상보험에 있어서 손해보상의 범위가 넓은 것부터 보험조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A/R〉WA〉FPA 〉 TLO 이다.

14. 전쟁위험, 동맹파업, 소요나 폭동,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 도난, 발하 불착의 위험은 All Risk조건에서 보험자가 부담보하는 손해이다.

15. 공동해손은 그 손해가 합리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하여야 하며, 그 정산은 York-Antewerp Rules에 따른다.

16.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선박의 행방불명)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해상보험에서 위부(abandonment)라 한다.

17.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은 ICC가 제정한 것이며, 해상적하보험을 A/R(혹은 ICC(A))로 부보하더라도 전쟁이나 파업 등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18. 해상보험계약은 항해사업에 부수되는 손해를,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상 계약이다.

19. 해상보험계약의 성질은 낙성(consensual contract),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유상계약(contract for consideration),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부합계약(adhension contract), 유인계약(causal contract), 상행위계약, 유한책임계약,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의 계약이다.

20.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료를 확정하거나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모든 사항중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의 의무(Duty of Disclosure)가 있으며, 위험감소사항,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간주)되는 사항, 보험자가 스스로 통 지권리를 포기한 경우나 담보(명시 혹은 묵시담보)에 의하여 불필요한 고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21. 해상고유의 3대 위험(perils of the seas)은 SSC위험으로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 (collision, running down)이며, 이외에도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이나 악천후 즉, 황천(heavy weather) 이 있다.

22. 해상위험부담의 원칙에는 포괄(일반)책임주의와 열거(제한)책임주의가 있는데, 전자는 ICC(A)가 후자는 ICC(B), ICC(C)가 있다.

23. 공동해손행위의 성립요건은 위험의 공동성, 처분의 자발성(임의성, 고의성), 처분의 합리성, 이례적인 희 생이나 비용이 가장 전형적인 공동해손의 형태는 투하(Jettison)이다.

24. 공동해손비용손해에는 구조비(salvage), 피난항비용, 대체비용(substituted expense), 자금조달비용, 정 산비용이 있다.

25. 대위(Subrogation)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처분권, 보유권)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일체의 권리행위이다.

26. 위부는 전손중 추정전손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대위는 전손과 분손에도 적용된다.

27. 신보험증권은 8개의 그룹약관과 19개의 개별약관이 있으며, 본문약관에는 준거법약관, 타보험약관, 약인 약관(대가약관), 선서약관(서명약관)이 있다.

28. 신협회적하약관의 면책약관은 일반면책약관, 불내항부적합면책약관, 전쟁위험면책약관, 동맹파업위험면책 약관이 있다.

신협회적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 ②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과 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③ 포장의 불완전 으로 인한 손해 ④ 통상적인 손해(Ordinary Loss or Trade Loss) ⑤ 전쟁, 폭동, 파업 등에 의한 손해 ⑥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unseaworthiness and unfitness)이다.

29. 도난발화불착위험(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T.P.N.D.), 타화물과의 접촉위험(Contract with Oil and/or Other Carge ; C.O.O.C.)이 중요하다.

30. 보험자책임의 시작은 운송개시를 위하여 출하지 창고 또는 보관창고를 떠날때 시작되고, 증권상에 기재 된 목적지의 하수인이나 하수인의 최종창고, 보관창고, 목적지도착이전이라도 1) 보관을 위해 선택한 창 고(보관창고)에 인도될 때, 2) 분배나 항당을 위해 선택한 창고(보관창고)에 인도될 때, 3) 최종 양하항 에서 양하완료후 60일이 경과된 때 중 먼저 도달할 때 종료된다.

31. 무역거래상의 제위험으로 상업위험(commercial risk-시세변동-계산착오), 비상위험(emergency risk- 수입국의 전쟁), 신용위험(credit risk-수입업자의 파산), 운송위험(transport risk)등이 있는데, 수출보 험제도는 해상보험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의 발생시, 수출업자, 수출물품제조업자, 수출자급을 융자해 준 금융기관등이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해 중으로써 수출을 진흥시키고자 한 비영리 국영보험이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관장한다.

32. 수출보험의 기능은 수출상의 불안제거, 금융보완, 수출촉진, 해외상사의 신용조사 등이다.

33. 현행 수출보험의 종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원자 재수입신용보증보험, 등이 있다.

5. 무역클레임과 중재편

1. 무역클레임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제기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무역클레임 중 가장 기본적 이고 가장 많은 건수는 품질에 관한 것이다.

2.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방법은 타협과 화해, 청구권의 포기가 있고, 제3자를 통한 해결에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다.

3. 무역클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레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나 발생하면 당사자가 서로 우 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4. ㉠ 예방 > 우호적해결(타협과 화해, 청구권 포기) > 제3자를 통한 해결 ㉡ 예방 > 타협과 화해, 청구권 포기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 순서이다.

5. 금액이 소액이거나 당사자간의 거래관계가 긴밀한 경우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 은 청구권의 포기이다.

6. 거의 대부분의 클레임은 당사자간의 타협이나 화해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7. 중재는 그 절차를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의 비밀보장에 유익하며, 판정의 결과는 외국에서도 강제집행 될 수 있다.

8. 중재는 분쟁발생의 전후를 막론하고 당사자간에 중재합의 또는 중재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 로 알선과는 구별된다.

9. 조정이 중재와 비슷한 점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절차라는 점과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방식이란 점이 며, 알선은 권고의 성격이고 중재는 사법적 성격을 가진다.

10. 조정의 특성은 절대로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 마음대로 조정에 붙일 수 없으며, 당사자는 조정안 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

11. 중재는 조정과 같이 양당사자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단1회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

12. 중재는 중재인이 제시한 중재판단을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

13. 소송의 단점은 복잡한 소송절차, 3심제, 비용의 과다, 공개주의 원칙이다.

14. 우리 나라 중재법에는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최종안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15. 중재는 New York협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내려진 판정도 우리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16. 중재는 3인 위원회의 원칙이 적용이 적용되며, 중재판정문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7. 우리 나라는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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