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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 사항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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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 사항】

 

1. 용어와 문자

- 용어와 문자는 한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를 원문으로 하되,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번역문을 함께 쓸때는 그용어의 개념과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언은 추상적,간결,명확이라는 것과 구체적,상세,면밀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 켜야한다.

- 계약서내용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법률용어, 즉 법문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용어가

통일되고 논리는 일관적이어야 한다.

-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신중하게 하며 여백을 두지 말라.

  (: 금貳百五拾萬원, 2,500,000)

  한글(한자도 가능)과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하는 것이 내용을 더욱 명백하게 한다.

 

2. 계약서의 자구의 수정

계약 체결후 誤字, 탈자 등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중요사항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락이 어려운 경우 삭제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 좌우여백에 추가할 내용을 표시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으로 정정인을 한다. 작성한 계약서가 2부 이상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수정액으로 지우거나 펜으로 새까맣게 지우거나 오려서 붙여서는 안된다.

 

3. 공증    

공증이란 법에 기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위조 및 변조의 우려를 예방하고 인증당시

계약서가 존재하였음과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효과, 소송시 강력한 증거력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작성된 계약서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 하여 공증증서가 되는것은 아니며 또한 그 계약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확인주는 것도 아니다.

 

4. 간인

계약서가 2장이상인 경우 당사자간의 기명날인후 동일한 인장으로 장수마다 간인하여야 한다.

이때 별첨내용도 마찬가지이다.

간인은 앞장을 접은후 뒷장과 중첩되게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 계약내용결정의 자유)에 의하여 계약은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賭博,,身體매매등)과 강행법규(식품위생법, 주택임대차법 농지개혁법등)에 위반되는 계약의 체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6. 개인의 당사자 표시

계약체결시점과 계약서의 날인시점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기명날인이라 함은 이름을 쓰고

 옆란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싸인을 하는 경우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회통념상 도장이 통용되고 있는 현실인 관계로 가급적 기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인 경우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토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청구하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자인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표시하여야 한다.

 

7. 법인의 당사자 표시

법인인 경우 법인명, 주소, 정관, 대표이사 성명으로 법인을 확인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에게 기명날인을 받는다.

법인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는 경우 등록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수취한다.

등기부상 법인의 본점 소재지 주소와 실제 영업활동의 본거지가 다른 경우 본점 주소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를 표시한다.

 

8. 기타

① 계약서는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상품의 규격, 수량, 납품기일, 등등)으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으나 첨부할 양이 많거나 계약서 내용에 삽입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칙이나 부록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계약목적에 따라 무수히 많은 형태의 계약서가 있겠으나 꼭 갖추어야할 중요내용은 삽입해야 하며, 특히 제조물책임법이 2002 7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납품에 따른 결함관계를 사전에 계약서 내용에 삽입해 두는등 권리의무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을것으로 봄.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견본품, 답례품등도 지급시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분실시 계약내용 자체가 무효되거나 거래에 있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단지 계약서 분실로 인하여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용할 소지가 있고 권리행사시 입증책임등 절차가 번거로워 진다.

따라서 공증이나 계약서 사본을 복사하여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본다.

 

계약을 多數人과 맺는경우 내용이 동일하여 상호 계약자만 기입하는 경우 복사보다는

원본을 사용하여 기명날인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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