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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 계약서(통상사용권)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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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 계약서(통상사용권)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 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 아래 -

특허번호

제 호

발명명칭

0000000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며 갑은 이에 협력한다.

제3조[사용권의 범위] 을이 본 건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한다.

① 사용지역 : 대한민국

② 사용기간 :

③ 사용내용 : 제조 및 판매

제4조[사용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년 00월 말일 및 00월 말이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사용상 황을 그 다음달 00일까지 문서로 보고한다.

제5조[사용료] ① 을은 갑에 대해 본 건 특허의 사용료로써 제품의 판매 가격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② 을은 앞 조의 보고 후 00일 이내에 앞 하에 기초하여 계산한 사용료를 갑에게 송금하여 지불한다.

제6조[기록의 작성,열람] ① 을은 제품의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기타 제4조 보고의 기초 가 되는 사하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작성한다.

②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앞 항의 기록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 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7조[재사용권]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해 본 건 특 허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제8조[개량발명] 을이 본 계약 기간중에 본 건 특허에 대해 개량발명 또는 개량고안을 하였을 경우는 갑에 대해 무상으로 통상사용권을 허락한다.

제9조[기술자료 등] 갑은 을에 대해서 본 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에 도면, 노하우북 그 밖의 본 건 특허실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개시함과 동시에 갑의 기술자 00명을 00개월간 을에 파견 하고 기술지도를 한다.

제10조[권리보전] ① 을은 제3자가 본 건 특허를 침해하였을 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곧바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배제 또는 예방에 대해 갑에게 협력한다.

②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 분쟁을 해서는 안된다.

제11조[특허표시] 을은 제품, 포장, 카탈로그 등에 본 건 특허의 특허번호를 표시한다.

제12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 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불반환] 갑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수령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계약해제] 을에 대해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항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통지최고를 하 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① 사용료의 지불을 게을리 했을 떄

②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 체결 후 00개월 이내에 본 건 특허실시를 하지 않았을 때

③ 스스로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1통이라도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

④ 조세공과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⑤ 스스로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⑥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를 제기하거나 이들 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⑦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19 년 월 일

갑 : 경기도 00 시 동 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을 : 서울시 00구 동 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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