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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
부표 동 산 의시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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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
면 적 |
평 ㎡ |
평당가격 |
₩ | |||||||||||||||||
대 금 총 액 |
금 원정 (₩ ) | ||||||||||||||||||||
위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위에 기재한 대금 총액으로서 다음 각 조항에 의하여 매매하기로 함. | |||||||||||||||||||||
제 1 조 |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함. | ||||||||||||||||||||
계 약 금 |
원정은 계약당시에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 ||||||||||||||||||||
중 도 금 |
원정은 19 년 월 일 지불하고 | ||||||||||||||||||||
잔 금 |
원정은 19 년 월 일 |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한다. | |||||||||||||||||||
ㅅ | |||||||||||||||||||||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과 상호 교환하여야 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하여도 상관하지 않기로 함. 위 표시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에 의하여 매매당시의 평당 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함. 중개료는 계약당시 쌍방에서 대금총액의 각각 %씩 중개인에게 지불함.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 ||||||||||||||||||||
위 각 조항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함. 단,
19 년 월 일 | |||||||||||||||||||||
매 도 인 |
주 소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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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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