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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EM계약서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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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EM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을의 제조에 관한 기술의 0EM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본 제품이란 갑이 갑의 수요자인 00에게 판매하는 00제품으로 갑이 사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사양에 기초하여 을이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 ① 갑은 본 제품의 제조를 을에게 위탁하여 완성된 본 제품을 을로부터 매입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하여 제조한 본 제품에 갑이 지정한 갑의 상표를 부착하여 갑에

게 납품한다.

제3조[사양] ① 본제품의 사양은 사전에 을의 동의를 얻은 후 갑이 작성하고 갑은 그 사양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② 본 제품의 사양에 변경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갑은 을과 협의를 한 후에 사양을 변

경할 수가 있다.

제4조[발주] ① 갑은 을에 대해 매월 20일까지 익월 을로부터 구입할 본 제품을 발주한다.

② 갑은 이미 한 본 제품의 발주를 취소하지 않는다. 단, 을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이에 제

한되지 않는다.

제5조[납입]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갑의 지정기일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

다.

② 갑으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갑의 지정기일 또는 지정장소에 납품할 수 없는 사태가 발

생했을 때는 을은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 알리고 갑의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6조[지불방법] 본 제품의 매매대금 및 그 지불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후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보증]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에 대해서 제 3조에 정한 사양서에 기초하여 충분

한 검토를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납품된 본 제품에 대해서 곧바로 제3조의 사양서에 기초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을에 대해서 곧바로 대체품의 납품을 요구하고 이

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③ 앞 항의 제품검사 후 1년 이내에 본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을은 하자의 보수, 대

금의 반환 기타 갑의 지시에 따르고 하자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하자

가 을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8조[소유권 및 위험부담] 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을이 본 제품을 갑에게 납품하여

갑이 행한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에 을에게서 갑으로 이전한다.

제9조[상표]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본 제품이외의 제품에 갑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경합금지] ① 갑은 을 이외로부터 본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단 사전에 을로부터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② 을은 갑 이외로부터 본 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단 사전에 갑으로부 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11조[제3자의 권리침해] 을은 본 제품이 제3자의 공업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고 제3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을의 책임으로 해결을 하고 갑에게 일체의

폐를 끼치지 말며 또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한다.

제12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 또는 본 제품의 거래에 관하여 얻게된 상대방의 기술상,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비밀이 누설되어 상대방이 손해

를 입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단, 공지의 사실 또는 사전에 상대방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에 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13조[계약해제]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상대방은

어떤 통지, 최고를 하지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14조[유효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900년 00월 00일로부터 1900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갑,을 누구도 별도의 신처이 없는 경우는 다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앞 조 또는 앞 항에 기초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결된 경우는 물론이고 제7조 제3

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효력을 갖는다.

제15조[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을이

협의 후 해결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19 년 월 일

갑: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을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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