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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표준화업무규정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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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표준화업무규정

 

 

 

 

 

 

 

 

 

 

 

 

 

 

 

 

 

 

 

 

 

 

 

 

국 방 기 술 품 질 원

 

군수품 표준화업무규정

 

제정 2015.10.16.(정책기획실-1926)

 

목 차

 

1(업무분장) 1

2(군수품표준화 업무 수행범위) 1

3(국방규격 제정 계획 제출) 2

4(국방규격 제정 범위 조정) 2

5(국방규격() 작성 관리) 2

6(도면 번호 할당) 2

7(군급 분류 번호 및 모델번호 부여의뢰) 3

8(국방규격() 검토) 3

9(국방규격() 제정 건의) 3

10(국방규격() 제정 심의) 3

11(삭제) 3

12(형상통제 업무 수행 부서 및 대상) 3

13(형상통제의 분류 및 등급) 4

14(형상통제 심의위원회) 5

15(형상통제 제안) 6

16(형상통제 제안서 검토) 6

17(삭제) 7

18(형상통제 심의) 7

19(규격완화, 면제의 제한) 7

20(형상통제 사항의 후속조치) 8

21(삭제) 8

22(삭제) 8

23(품목 지정 검토 지원) 8

24(국방규격() 검토 지원) 8

25(형상확인 지원) 8

26(형상통제 지원) 8

27(국방규격 적합성검토 담당부서) 8

28(국방규격 적합성검토 기준) 9

29(목록화 요청) 9

30(삭제) 9

 

 

 

군수품 표준화업무규정

 

1(업무분장)

표준화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운영실

. 군수품 표준화 및 목록화 규정 검토

. 표준품목 지정, 국방규격 제개정() 검토 및 종합

. 형상통제 사항의 기술검토 및 심의회 참석

.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및 종합

2. 국산화사업실 <개정 2015.10.13.>

. 국방규격 제정/목록화 계획 종합 및 제출

. ·군규격표준화사업 관리 및 후속조치

. 국방규격 개선 및 정비사업 관리 및 기술지원

. 기타 상기와 각호에 부수된 업무

3. 센터(품보팀)

. 무기체계 양산단계 품질보증 품목에 대한 형상 통제(2급 기술변경, 경 규격완화, 경 면제) 수행

. 품질보증 대상품목의 1, 2급 기술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4. 센터(기술팀)

. 부품국산화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작성관리 및 규격 제정 건의

. 부품국산화에 따른 기존품목에 대한 형상통제

. 규격화를 담당한 품목에 대한 목록화 요청

. 전력지원체계 사업의 국방규격 제정() 기술검토 지원

.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지원

. 대외기관 품목지정 검토 지원

. 품보팀 품보 수행 대상이 아닌 품목의 국방규격 제정 및 1, 2급 기술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2(군수품표준화 업무 수행범위)

표준화 업무 수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부품국산화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작성관리 및 목록화 요청

2. 위탁된 사항의 형상통제(2급 기술변경, 경규격 완화, 경면제)

3. 형상현황 유지

4. 군수품 표준화 업무 지원(품목지정 검, 국방 규격() 검토, 형상통제)

5.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3(국방규격 제정계획 제출) <개정 2015.10.13.>

국산화사업실은 매년 12월 중 차기년도 국방규격제정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국산화사업실은 방위사업청에서 확정된 국방규격별 작성관리기관 현황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4(국방규격 제정범위 조정)

국방규격작성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규격작성관리부서(기술팀)’)는 해당 품목의 모든 기술자료에 대한 규격화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규격화범위 조정 검토를 의뢰한다.

규격작성관리부서(기술팀)는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국방규격작성 범위조정이 확정되면 규격작성기관에 통보하여 조정된 범위에 따라 국방규격()을 작성토록 조치한다.

5(국방규격() 작성관리)

규격작성관리부서(기술팀)는 규격작성기관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 표준화업무지침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방규격()을 작성토록 관리한다.

6(도면번호 할당)

센터(품보팀, 기술팀)는 부품국산화나 기술변경으로 인하여 도면번호의 신규부여가 필요한 경우 핵심부품국산화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국산화사업실에 도면번호 부여를 요청한다. <개정 2015.10.13.>

국산화사업실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면번호를 할당하며, 도면번호가 중복 부여되지 않도록 도면번호 종합현황을 관리한다. <개정 2015.10.13.>

도면번호의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면번호의 구성은 도면번호를 부여한 기관을 뜻하는 접두사 “Q"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하며 숫자는 최소 8자리 이상으로 한다.

2. 도면번호는 다음과 같이 첫 숫자로 장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 총포 계열: Q 2XXXXXXXX

. 탄약 계열: Q 3XXXXXXXX

. 사통광학 계열: Q 4XXXXXXXX

. 통신전자 계열: Q 5XXXXXXXX

. 기동 장비 계열: Q 6XXXXXXXX

. 물자화생방공병: Q 7XXXXXXXX

. 항공유도무기: Q 8XXXXXXXX

. 함정수중병기: Q 9XXXXXXXX

기술변경 시 여유도번(기 할당된 도면번호 중 사용하지 않은 도면번호)의 사용은 기품원에서 할당한 여유도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7(군급 분류번호 및 모델번호 부여의뢰)

규격() 작성단계에서 규격작성관리부서(기술팀)는 규격제정 대상 품목(주 품목)에 대하여 목록화 요청서와 필요시 규격작성기관으로부터 시제 모델번호()을 제출받아 검토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군급 분류번호 및 모델번호를 부여 받는다.

규격작성관리부서(기술팀)는 부여받은 군급 분류번호 및 시제 모델번호를 규격작성기관통보하여 규격()에 반영토록 조치한다.

8(국방규격() 검토)

규격작성기관은 국방규격()의 작성이 완료되면 규격작성관리부서(기술팀)에 검토 요청을 한다.

규격작성관리부서(기술팀)는 필요시 해당 품목과 관련이 있는 타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규격()은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검토하며, 검토결과 미비점에 대하여는 규격작성기관에 보완을 요구한다.

1. 시험평가 결과 미비점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의 적절성

2. 각 기술자료 간 연계 정보의 적절성

3. 서식, 제도법 등 국방규격작성 기준 준수 여부

4. 제품 생산 및 품질 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누락 여부 및 적절성 등

규격작성관리부서(기술팀)는 규격()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면 필요시 국방규격제정 건의 전에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9(국방규격() 제정 건의)

규격작성관리부서(기술팀)는 국방규격()의 작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국방규격 제정을 의뢰한다.

10(국방규격() 제정 심의)

품질경영운영실장은 군수조달(표준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규격제정 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시 규격작성관리부서장과 함께 참석한다.

국방규격 제정심의 결과에 의해 규격제정()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규격작성관리부서(기술팀)는 해당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심의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국방규격 등록)

삭제

12(형상통제업무 수행부서 및 대상)

형상통제업무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품질보증활동을 위탁받은 양산단계 무기체계의 2급 기술변경, 경 규격완화, 경 면제 사항과 기품원이 개발 관리하는 부품국산화 품목의 규격 제정 및 기술변경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형상통제는 품보팀 또는 기술팀에서 수행한다. 다만, 체계장비 담당센터에서 타센터에 품보활동 위탁시 형상통제업무를 포함한 경우에는 수탁센터에서 형상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 함정사업은 별도의 형상통제 업무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품질경영운영실과 협의 후 계약서 또는 해당 사업관리절차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 및 해당 사업관리절차에 반영된 형상통제 업무체계가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절차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절차를 수립하여 품질경영운영실과 협의 후 센터장 승인 하에 운영한다.

13(형상통제의 분류 및 등급)

형상통제는 기술변경, 규격완화, 면제로 분류하며 각각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변경은 국방규격 등 형상식별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급 기술변경 사항

(1) 장비 또는 부품의 성능, 신뢰성, 정비성, 안전, 상호운용성, 호환성, 시험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작전운용성능, 군수지원, 운용,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전력화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증가 및 비용절감 등이 예상되는 사항

. 급 기술변경 사항

(1)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용 자료의 연계 수정, 자구 수정, 목록 변경사항

(2) 소프트웨어의 변경(변수값을 제외한다) 등 경미한 사항

(3) 명백한 설계상의 오류 정정 및 오기 수정

(4) 주기 또는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의 명백화

(5) 기타 1급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2. 격완화는 제품 생산 이전에 관련품목이 형상식별서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승인받고자 할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치명 규격완화

(1) 규격완화 사항이 규격상에 치명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2) 규격완화 사항이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치명 규격완화는 제출될 수 없다.

. 중 규격완화

(1) 규격완화 사항이 규격상에 중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2) 규격완화를 구성하는 규격 이탈사항이 다음 각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건 강

() 성 능

() 해당 품목 또는 이의 수리부품의 호환성, 신뢰성, 생존성, 정비성, 내구성

() 운용 편의성

() 무게 또는 크기

() 외형

. 경 규격완화

(1) 규격완화 사항이 규격 상에 경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2) 규격완화의 사항이 치명 또는 중 규격완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면제는 계약업체에서 제품생산 중 또는 생산 완료 후 납품 이전에 형상식별서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대로 사용 (Use-As-Is) 또는 인가된 방법으로 수리(Repair)하여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치명 면제

(1) 면제 사항이 규격 상에 치명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2) 면제 사항이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치명면제는 제출될 수 없다.

. 중 면제

(1) 면제 사항이 규격 상에 중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2) 면제를 구성하는 결함사항이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건강

() 성능

() 해당 품목 또는 이의 수리부품의 호환성, 신뢰성, 생존성, 정비성, 내구성

() 운용 편의성

() 무게

() 외형

. 경 면제

(1) 면제사항이 규격 상에 경 결점으로 분류된 경우

(2) 면제사항이 치명 또는 중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4(형상통제심의 위원회)

각 센터는 형상통제 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하기 위해 안건별로 형상통제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형상통제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3.>

1. 위원장: 팀장

2. 위원: 위원장이 지명한 4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3. 간사: 품보팀 업무담당/기술팀 업무담당

심의위원의 선정은 해당 품목에 경험이 많거나 관련유사 업무 담당자나 관련 품목 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며 위원장이 최종 확정한다.

필요시 위원장은 제안내용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인력(체계유사관련 품목담당 타 센터,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등의 기술지원 요청 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다.

15(형상통제 제안) <개정 2015.10.13.>

형상통제는 방위사업청, 각 군, 개발기관 및 관련업체 등 형상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서 12조 제2의 형상통제 담당부서로 직접 또는 계약업체를 통해 제안 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 업체에서 직접 제안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주 계약업체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형상통제 제안등급은 제안자가 분류하여 제안하며, 간사는 접수된 제안서의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근무일 이내에 형상관리책임기관에 등급변경을 건의 할 수 있다.

형상통제 제안은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방표준종합정보체계 장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형상통제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자료로 구성한다.

1. 형상통제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2. 제안부서 자체 검토내용 및 심의서

3. 세부항목내역(별지 제1-1호 서식)

4. 제안 전후의 국방규격 기술자료(기술변경) 또는 처리방안(규격완화, 면제)

5. 제안 전후의 기술교범 변경자료(해당될 경우)

6. 제안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해당될 경우)

품보원은 품보활동 중 타 기관 형상관리품목에 대한 기술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로 해당 형상관리책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기술변경을 제기할 수 있다.

1. 검토내용

2. 세부항목내역

3. 수정내용을 표시한 국방규격 기술자료

16(형상통제 제안서 검토)

간사는 제안된 형상통제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한다.

1. 형상통제 후 영향을 받는 사항을 포함하여 형상통제제안서의 등급 적절성

2. 제안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및 생산품질보증 상 문제점 여부

3. 제안된 내용이 현재 유효한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4. 제안된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 후 기술자료 등이 정확하게 반영 작성 되었는지 여부

5. 관련 기술자료와 연계 검토 및 보완 여부

6. 제안 대상 품목과 관련되는 체계장비 또는 하위연동 품목에 미치는 영향성 여부

7. 도면, 서식 등 국방규격 작성기준 준수여부

팀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원내의 전문가와 함께 형상통제 제안 사항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간사는 형상통제제안서 검토 결과 미비한 점이 발견되거나 관련자료 부족으로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울 경우 제안부서에 보완(별지 제1-2호서식)을 요구한다. <개정 2015.10.13.>

간사는 형상통제 제안서의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면 형상통제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은 심의를 위한 형상통제 제안서의 내용검토 중 미비하거나 관련자료가 부족할 경우 간사에게 보완을 요청하며 간사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17(형상통제 제안처리 우선순위)

(삭제)

18(형상통제 심의)

심의 중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되면 심의 진행을 보류하고 간사가 해당 내용을 종합하여 제안부서에 163항에 따라 보완 조치 후 그 결과를 접수한 후 심의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제안내용의 승인은 심의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형상통제 심의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이 3인인 경우에는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13.>

간사는 형상통제 심의 결과를 제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형상통제 심의결과를 형상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변경의 경우 해당 기술자료에 심의결과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1. 심의 결과 사본 1.

2. 형상통제 제안서 사본 1(세부항목내역 포함)

3. 기술변경의 경우 수정내용이 반영된 기술자료 개정() 전자파일 및 등록을 위한 보조자료(메타자료를 말함)<개정 2012.3.12.>

4. 기술교범 변경사항, 감액필요여부(해당될 경우)

부품국산화로 인한 기술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는 형상통제 완료 후 방위사업청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 규격개정안을 제출한다.

19(규격완화, 면제의 제한)

제안된 내용이 일시적 사항이 아닌 기술변경이 요구되는 규격완화의 경우에는 기술변경과 동시에 처리한다.

운용 또는 정비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관련 기술교범의 수정을 요하는 규격완화는 원칙적으로 제안 및 승인할 수 없다.

반복되는 면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승인 처리하며 설계 개선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형상통제 사항의 후속조치)

간사는 기술변경 사항이 기술교범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18조 제5에 따라 대군지원실로 통보하고 대군지원실은 해당 군에 통보한다. <개정 2015.10.13.>

면제승인 대상품목에 대하여 감액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는 형상관리책임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감액이 필요함을 통보한다.

21(형상자료 유지 및 이용)

(삭제)

22(형상통제 현황유지)

(삭제)

23(품목 지정 검토지원)

대외기관으로부터 표준품목지정에 대한 검토가 요청될 경우 품질경영운영실은 해당 내용을 검토처리하며 필요시 해당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품목지정 타당성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24(국방규격() 검토지원)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기술지원하는 사업) 사업의 국방규격 제정()에 대한 기술검토는 해당센터에서 수행하며 필요시 타부서의 지원을 받는다.

국방규격()8 3항의 사항을 중점으로 검토한다.

25(형상확인 지원)

연구개발 품목 및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형상확인 지원은 센터에서 담당하며, 필요시 타부서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6(형상통제 지원)

양산단계 무기체계 I급 기술변경, 치명/중규격완화 및 면제에 대한 형상통제 기술지원은 해당센터에서 수행하며, 필요시 타 부서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부서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형상통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받을 경우 필요시 형상통제심의회에 참여하여 품질보증측면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검토의견서를 해당 기술지원 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7(국방규격 적합성검토 담당부서)

품질경영운영실은 기품원이 관리하는 국방규격에 대해 매년 적합성 검토계획을 수립한다.

28(국방규격 적합성검토 기준)

국방규격은 제정개정한 날로부터 3년마다 규격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실효성이 없는 규격에 대하여 해당 규격관련 업무소관 부서에서는 표준화 업무 지침에 따라 개정폐지 건의를 한다.

29(목록화 요청)

센터는 부품국산화개발에 따라 목록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개발업체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방위사업청으로 목록화를 요청한다.

품보활동 중 기술변경으로 인해 목록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기관에서 필요한 목록요청자료를 작성하여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목록화를 요청토록 조치한다.

목록화 세부절차는 방위사업청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다.

 

 

부 칙

1(유효기간)

이 규정의 개정은 상위 법령, 규정, 지침 등의 개정 내용 및 현실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51013일 부터 시행하되 2016229일까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별표 및 별지

 

목 차

 

별지 제1호 서식기술변경, 규격완화/면제제안서 11

별지 제1-1호 서식기술변경 세부내역 12

별지 제1-2호 서식보완 요구서 17

별지 제1-3호 서식형상통제 심의회 심의서 18

 

 

 

별지 제1호 서식기술변경, 규격완화/면제제안서

기술변경, 규격완화/면제제안서

업체정보

제안문서

문서일자

제안업체, 코드(해당 부서)

대표자명

 

 

 

()

품목식별

정보

분 류

완 성 장 비

적 용 조 립 체

적 용 뭉 치

재고번호

 

 

 

명 칭

 

 

 

계약정보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수량

금 액

납 기

계약업체

 

 

 

 

 

 

기술변경

사항

등급

우선순위

정당화

영향을 받는 기타 장비

 

 

 

 

규격완화

면제사항

구 분

등급

수량 또는 기간

(로트 번호)

납기 또는 원가에

미치는 영향

재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규격완화

( )면 제

 

 

 

 

 

처리결과

 

담당원 직급,성명 : 고유번호 :

 

 

 

 

 

 

 

 

 

 

 

 

 

 

비용절감

감액평가

비용절감액

 

감 액

 

 

 

 

 

제안필요

타당성

 

 

 

 

 

 

 

별지 제1-1호 서식기술변경 세부내역

세부항목 내역서

 

재고번호

(품 명)

관련 기술자료 구분코드

제 안 내 용

제안필요성. 타당성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변경

사유

코드

규격서번호

또는 도번

규격항목명

또는 좌표

~

~ 으로

요 약

요 약

 

 

 

 

 

 

 

 

 

. 기술변경 대상 기술자료 현황

순번

변경 대상 기술자료

Version(개정차수)

변경사유코드

변경적용시기 /대상

파일명

자료구분

기술자료번호

Sheet No

변경전

변경후

1

 

 

 

 

 

 

 

 30013530.DWG

2

 

 

 

 

 

 

 

 FPV80539.CATPart

3

 

 

 

 

 

 

 

 9029182.XLS

4

 

 

 

 

 

 

 

 전방관측기.hwp

5

 

 

 

 

 

 

 

 

작성요령

1. 순번: 기술변경 대상 자료의 순번을 입력한다.

2. 자료구분: 자료의 구분코드를 입력한다. (규격서, 도면, QAR, 자료목록 등 목록에서 선택 )

3. 기술자료번호:기술변경 대상 자료의 자료번호를 입력한다.(8200120, DL230410, QAR8200120, KDS 12301234

한 칸에 자료 1개만 작성

4. Sheet No: 기술변경 대상 자료의 Sheet No를 입력한다. (도면에만 해당 001, 002, 003의 형식으로 작성)

5. Version(개정차수) 변경전: 변경대상 기술자료의 변경 전 Version을 명시 (도면 A, B, C, 규격서 1, 2, 3 )

6. Version(개정차수) 변경후: 변경대상 기술자료의 변경 후의 Version을 명시 (도면 A, B, C, 규격서 1, 2, 3 )

7. 변경사유코드: 기술변경이 발생한 사유에 해당되는 코드 입력.

8. 기술변경 적용시기/대상: 기술변경이 적용되는 시기, LOT, 호기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9. 파일명: 변경후 기술자료의 파일명(확장자 포함)을 입력한다.

10. <삭제 2011.05.13.>

 

 

. 규격완화/면제 대상 현황

순번

규격완화/면제 대상

제안사유코드

관련 기술자료 정보

대상부품번호

대상수량

단위

대상호기/Lot

자료구분

기술자료번호

항목번호/좌표

1

 

 

 

 

 

 

 

 

2

 

 

 

 

 

 

 

 

3

 

 

 

 

 

 

 

 

4

 

 

 

 

 

 

 

 

5

 

 

 

 

 

 

 

 

작성요령

1. 순 번: 규격완화/면제 사항의 순번을 입력한다.

2. 구 분: <삭제 2011.5.13>

3. 대상부품번호: 규격완화/면제 품목의 부품번호 (8500212029, MS2345A23B2312 , 한칸에 한 개 부품번호만 작성)

4. 대상수량: 규격완화/면제 대상 수량을 명시 (숫자로 기록)

5. 단위: 수량에 대한 단위 명시 (lot, EA )

6. 대상 호기/Lot: 규격완화/면제가 적용되는 호기 나 Lot 등을 명시 (100호기, 2000 Lot )

7. 제안사유코드: 형상통제를 제안한 사유코드 적용(기술변경 사유코드와 동일)

8. 관련기술자료정보: 규격완화/면제와 관련된 기술자료의 정보 번호

- 자료구분: 자료의 구분코드 (규격서, 도면, QAR, 자료목록 등 목록에서 선택 )

- 기술자료번호: 해당 기술자료번호

(: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도면 번호, 조립중 발생한 사항: 해당 조립도면 번호, 규격서의 요구조건 미충족 시 규격서번호 )

- 해당항목번호/좌표: 면제/규격완화에 해당되는 항목번호/좌표 기록 (예 규격서/QAR: 3.2.1, 도면: 3D3, sheet2D3 )

 

 

 

형상통제 제안서 전산입력코드 예시

 

구분

코드

내 용

제품개선/대체

부품국산화

C1

순전체 비용 절감

C2

가치공학

C3

부품 국산화

C4

단종대체

C5

대체품 적용

생산일정

P1

생산일정의 차질 방지

품질결함원인

해결,

운용성개선

Q1

결함의 제거

Q2

위험한 상태의 제거

Q3

간섭, 상반되는 것 제거

Q4

기능점검, 설치 시 발생되는 결함시정

Q5

운용/군수지원 개선

Q6

장비의 성능향상

신뢰성, 내구성,

운용편의성

R1

신뢰성 미흡보완

R2

신뢰성향상

R3

내구성 미흡보완

R4

내구성 개선

R5

안전성 미흡 보완

R6

안전성 개선

R7

사용자 편의성 미흡보완

R8

사용자 편의성 개선

상호운용성

D1

상호 운용성 개선

D2

상호 운용성 오류 보완

D3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추가

정비성

M1

정비성 개선

M2

정비성 오류 보완

개발/설계

미흡사항 개선

A1

성능요구조건 미충족 보완

A2

개발시험평가결과 반영 미흡 보완

A3

운용시험평가결과 반영미흡 보완

A4

ROC와 규격의 조건 상이

A5

기능 미흡 사항 보완

A6

기능개선

A7

환경 요구도 미달 사항 보완

A8

환경요구조건 강화

A9

요구도 불명확 사항 보완

A10

인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완

A11

호환성 미흡 보완

A12

호환성 개선

A13

생산성을 미 고려한 설계 보완

A14

생산성 향상

A15

오기 수정

A16

내용 명확화

A17

조립불가 보완

A18

공차적용 오류 보완

A19

관련부품과 연계 미흡 보완

A20

조립불가 보완

A21

자료간 요구조건 불일치 보완

A22

품질요구조건 불명확, 미흡사항 보완

A23

형상오적용 사항 보완

A24

인터페이스 통제 오류 보완

A25

인터페이스 개선

A26

EMI/EMC 개선

A27

EMI/EMC 요구조건 미달 사항 보완

생산설비, 공정

S1

작업자 오류

S2

기술자료 해독 오류

S3

자재, 부품조달 지연

S4

생산공정 오류

S5

치공구 등 생산설비 오류

S6

생산설비 오작동

 

별지 제1-2호 서식보완 요구서

 

보 완 요 구 서

 

발행번호 : 일 자:

수 신:

참 조:

제 목:

 

 

 

 

 

 

 

관련문서 및 제목

제안 문서 번 호 :

제 목 :

 

내 용:

보완 요구자

 

국방기술품질원 센터 센터장 ()

 

별지 제1-3호 서식형상통제 심의회 심의서

 

형상통제 심의회 심의서

접수번호:

 1. 제 목

 

 2. 관련근거

 

 3. 제 안 처

 

 4. 심의일자

 

 5. 첨 부 물

 

 6. 제안 내용

검토 결과

 

 7. 심의결과

 

 8. 심의위원

구 분

소 속(직급)

성 명

의 견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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