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의서3 인사파트 - 합의서 합의서 합 의 서══════════════ 본인은 금번 사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본인에 대한 퇴직위로금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정한 14일 이내에 지급치 못하여도 동서 단서에 의한 합의사항으로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후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퇴직급여)등 기타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며 회사 명예에 관련되는 여하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이전에 대여 사택 및 회사 관계 부채는 반환할 것이며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 없습니다. 19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귀 하 2019. 1. 14. 계약파트 - 공유물분할합의서 공유물분할합의서 공 유 물 분 할 합 의 서═════════════════ 와 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공유물의 표시】 와 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 소 : 토 지 : 건 물 : 제 2 조【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제 3 조【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제 4 조【분할의 절차】분할로 인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분필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에서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제 5 조【분할의 시기】분할절차는 까지 완료하고 동일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제 6 조【담보책임】분할된 이후 1년 이내에 분할된 부분에 .. 2019. 1. 4. 총무파트 - 손해배상합의서 손해배상합의서손 해 배 상 합 의 서═══════════════ (피 해 자) 성 명 : 주 소 : 19 년 월 일 도 시(군) 동 번지 에서 발생된 ( )사고로 위 피해자가 (사망·부상)한 것에 대하여 아래의 갑과 을은 상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합 의 내 용) 을은 갑에게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포함)으로 일금 원 (₩ )을 지급하고, 갑은 을을 상대로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9 년 월 일 (갑)1. 성 명 :(한 자) 주 소 : 2. 성 명 : 주 소 : 3. 성 명 : 주 소 : 위 은 무능력자.. 2018.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