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대장1 인사파트 - 관외출타신고대장 관외출타신고대장 관 외 출 타 신 고 대 장═════════════════소 속직 위성 명행 선 지연 락 자 및 연 락 처(전 화, 주 소) 출 타 예 정일 시귀 가 예 정일 시출 타 사 유결 재 ※1. 임, 직원은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근무처소재지 행정구역 외의 지역으로 출타시에는 부서장 또는 직상급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2.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출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실에 신고하고 출타한다.3. 당직책임자는 제 2 항의 신고를 받으면 본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019.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