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환 계약1 계약파트 - 토지교환계약서 토지교환계약서 토 지 교 환 계 약 서═══════════════ 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 함.) 제 1 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제 2 조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을 양자간에 있어서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제 3 조 갑과 을은 각기 갑물건과 을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공과금과 기타의 부과금 미납에.. 2019.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