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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윤수걸, 민세주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포스코경영연구소 2007.9.17 ii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최근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사회적 책임(SR)에 대한 규범이 제각각 제정되고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ISO 26000) 제정이 추 진 중 ○ ISO는 2009년 11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발간을 목표로 ISO 회원국과 SR 관련 국제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 ○ 정부, 산업계 대표 등 6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7대 핵심 주제에 대해 표준화 작업 추진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은 자발적 준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국제 무역에서 (준)강제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 증대 ○ 개별 국가 차원에서 ISO 26000의 준수와 인증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강제 규 정으로 작용 ○ ISO 26000 논의를 계기로 인권, 노동기본권, 환경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 두될 가능성 증대 미국, 일본 등은 기업대표를 중심으로 SR 국제표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대응은 소극적 ○ 미국과 일본은 기업과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자국의 SR 개념 반영에 적극적 ○ 국내에서는 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SR 국제표준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극적인 대응 자세 유지 국내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 ○ ISO 26000의 우선 적용 대상은 글로벌기업임을 고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사회 적 책임의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대응 필요 ○ 기업별 미흡한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책 수립ㆍ시행 필요 ○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 홍보 및 신용평가를 SR활동과 전략적으로 연계 Executive Summary iii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목 차 I.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화 배경 ·······················1 II. SR 국제표준화 추진 동향과 주요 내용 ····························2 III. SR 국제표준화의 파급 효과 ···············································4 IV. 주요국의 대응 현황 ·······························································5 V.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화의 시사점 ······································7 1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I.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화 배경 국제기구와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범이 난립하면서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사회적 책임 규범이 난립할 경우 선도 기업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해 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위기감 대두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 영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인식 확산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책임(이하: SR) 실행 여건이 미 흡해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R의 국제표준 화 작업 필요성이 제기 국제적으로 유일한 비정부기구로 품질인증과 환경인증에서 성공을 거둔 ISO의 경험을 SR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윤리임 원협의회(EOA)가 ISO에 표준화 추진 요청 국가별로 상이한 SR 규범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증대 ILO, UN 등의 국제기구 주관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SR 표준 제정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문화와 여건을 반영한 SR 관련 지침을 제 정하거나 법제화하는 경향 확산 특히, 국가별 SR 규범 제정과 법제화가 확산될 경우 기업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국가 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증대 2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Ⅱ. SR 국제표준화 추진 동향과 주요 내용 2009년 11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 발간을 목표로 ISO 회원국과 SR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로 구성된 초안 작성팀 구성 브라질의 살바도르에서 개최된 1차 총회(2005. 3)를 기점으로 4차례 총회를 개최했으며, 2009년 11월 국제표준 발간 예정 1차~4차 총회(2005. 3 ~ 2007. 2): 1,2차 규격 초안 작성 및 토의 5차 총회(2007. 11. 5 ~ 2007. 11. 9): 3차 초안 토의 위원회안 회람 및 투표(2008. 5) 국제표준안 회람 및 투표(2009. 4) 최종 국제표준안 회람 및 투표(2009. 8) SR 국제표준(ISO 26000) 발간(2009. 11)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2차 초안에는 ①지배구조 개선 ②환경보호 ③ 인권보호 ④노동개선 ⑤공정한 조직운영 ⑥소비자 이익실현 ⑦지역 사회 개발 등 사회적 책임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자발적 준수 원칙 명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6대 이해관계자 그룹은 ①정 부 ②산업계 ③노동계 ④소비자 ⑤NGO ⑥기타(SSRO: Service, Support, Research and Others)로서 국제사회의 모든 조직이 대상 ISO는 국제노동기구(ILO), UN Global Compact 등 사회적 책임과 관 련된 국제협약을 운영하는 국제기구와 환경ㆍ인권ㆍ노동분야의 협력 을 목적으로 하는 MOU 체결 추진 ISO 26000은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을 이행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향하지만,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요 의제로 부각 3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기존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협약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ISO 26000은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이 이행 대상이며, 공식 명칭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노조, NGO 등 비영리조직도 ISO 26000이 제정될 경우 각 조직별로 부과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 필요 현 초안 작성 단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수준을 강화하려는 비영리조직 대표와 반대 입장에 선 기업대표 간 팽팽한 대립 관계 노출 향후 ISO 26000 제정과 관련하여 국가 간,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지만, 결국 사회적 책임 분야에 있어서 ISO 9000과 ISO 14000 수준의 입지 확보 예상 2007년 2월, 4차 총회에는 미국, 유럽 등 59개국의 6대 이해관계자 그룹 대표가 참여하여 자신들의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 국가와 조직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논쟁이 치열함을 고려할 때 국제 표준 제정 시점은 유동적이나, 최종 표준안은 시민단체와 노조 등 비 영리조직의 요구 사항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 ISO 26000은 자발적 준수 가이드라인이지만 국제품질규격(ISO 9000)과 국제환경규격(ISO 14000) 수준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4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Ⅲ. SR 국제표준화의 파급 효과 ISO 26000이 현재 안(案)으로 확정될 경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와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대상 기업의 반발 가 능성 상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원칙은 국내외 이해관 계자 간 치열한 논쟁 및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시행 단계에서 교역 상대국 정부 또는 거래 기업이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요구할 경우 사실상 강제 규정 효과 발생 ISO 26000 자체는 3자 인증규격이 아닌 참고 규격으로서, 제정과 동시에 강제적인 이행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미약 그러나 교역 상대국 정부나 기업이 ISO 26000의 준수와 SR 보고서 의 인증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강제 규정 효과 발생 ※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은 중요한 신용평가 항목으로 포함될 전망 - 2000년 이후 사회책임투자(SRI)펀드가 급팽창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투자의 새로운 기준으로 대두되는 추세 - 해외 주식시장 상장 또는 해외 자금 조달 시 사회적 책임 활동 성과에 대한 자료 요구 가능 -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금조달에 있어 각종 불이익 예상 5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Ⅳ. 주요국의 대응 현황 1. 선진국 미국의 경우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윤리 준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대표 주도로 ISO 26000이 미국 기업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미 정부는 2001년 대형 회계부정 사건 이후 상장기업의 SabanesOxley 법안 제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기업윤리 준수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제 P&G의 임원이 미국 측 산업계 대표 자격으로 ISO 총회에서 미국 기업의 입장 대변 일본은 경제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자국 기업 중심의 SR 개념을 ISO 26000에 접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경제단체연합이 주도하여 ISO 26000 총회 좌장으로 참여하는 등 사 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대응 ISO 26000 2차 초안의 사회적 책임 이행지침 부분은 일본 기업의 SR 원칙과 실천 Framework를 기반으로 하여 일본 전문가가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EU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과 환경부문을 강조하며, ISO 26000 제정에는 프랑스, 덴마크 등의 NGO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유럽은 노동과 환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강해 NGO 등 비영리 조직 대표들의 활동이 활발 ISO 26000과 관련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기업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SR 표준의 요구조건 강화 추진 6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2. 한국 ISO 26000 제정 활동은 산자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진행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표준화 협의체 활동에 참 여 국내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정부의 SR 국제표준화 대응 지원을 위해‘SR 표준화 포럼’운영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내 이해관계자 그룹들은 소극적으로 대응 산업계, 노동계, NGO의 일부 전문가들만 ISO 26000 총회에 참석하 는 수준의 활동 유지 윤리경영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을 논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ISO 26000 제정 움직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 국내 시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 책임투자가 아직 도입 단계 현재 약 12개의 SRI 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며, 전체 규모는 2조 1,500억 원 수준(전체 펀드 시장의 약 5%)으로 도입 단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발족(2007년 4월) 및 산업은행의 1조 원 규모의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용 계획 발표 등으로 관심 고조 7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Ⅴ.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화의 시사점 ISO 26000 제정 시 우선 적용 대상은 글로벌기업임을 고려, 국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 적극 대응 필요 ‘SR 표준화 포럼’ 등 사회적 책임 관련 국내 공식 조직을 통하여 SR 국제 표준화에 대한 기업의 의견 제시 및 진행사항 모니터링 추진 각 산업별 기업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표준화의 영향력 분석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시나리오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SR 관련 조직의 재정비를 통하여 SR 활동의 전략적 추진 및 시너지 창출에 노력 단기적으로는 ISO 26000 관련 사항 모니터링과 SR 국제표준화의 적 기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수행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전사 차원의 SR 전략 수립과 실행을 지원함으로써 SR 업무의 실효 성과 시너지 제고 ISO 26000 제정 시 기업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를 사전 발굴하여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SR 국제표준화의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SR 7대 핵심이슈의 효과적인 관리능력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SR 국 제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등 해외 선진업체 벤치마킹을 통해 전략적인 SR 관리 역량 확보 8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향후 ISO 26000 제정 시 SR 활동 성과를 글로벌 차원에서 홍보하고, 기업 신용평가와 연계함으로써 SR 활동의 경영전략적 활용 방안 모색 권보경 (○T 02-3457-8124, e-mail: bkkwon@posri.re.kr) 윤수걸 (○T 02-3457-8153, e-mail: sgyun@posri.re.kr) 민세주 (○T 02-3457-8235, e-mail: sejoomin@pos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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