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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23년 또는 ’24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①3억 이하 ②‘24년 1월~’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이용실적이 있는 사업자
사업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 공단은 위 번호 외 다른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주십시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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