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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 창업전략 : 창업세무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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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무



법인,개인기업보다 세제상 유리 / 임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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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면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은 비교적 설립이 간단한 개인기업 형태와 설립절차가 복잡한
주식회사 등의 법인기업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업자는 창업하고자
하는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형태를 정해야 할 것이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므로 창업
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조직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택하기 전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조직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대외공신력과 자본조달방법 등 외적인
영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대체로 규모가 작고 조직이 단순한
개인기업도 일정 수준의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그 관리능력의 한계성과
조직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조직의 형태를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중에서 법인형태의 기업비중은 48.8%
정도로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설립과 운영, 청산방식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요약하면 왼쪽의 표와 같다.



소자본이면 개인에서 출발 후 법인전환해도


개인기업은 개인이 단독으로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여 스스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인기업은 설립이 용이하며 창업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므로 소자본을 가진 사람이라도 쉽게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기업을 설립하는데는 상법상의 절차가 필요치않아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휴·폐업등의 청산절차가 비교적 손쉽다.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창업자가 처음에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우선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여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래 영업의 신장가능성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법인화가 필요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인이 대외 신뢰도 높아


법인기업을 상법상의 회사종류로 보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는데 이는 사원의 책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회사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며, 중소규모에 적합한 회사형태는
최저자본금이 1천만원인 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주식회사를 대부분 선호하고 있다. 법인기업중 주식회사의 비중은 현재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기업중 주식회사의 특성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대외공신력이 개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법인기업은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의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영업수행에 있어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유리한 점이
많다.
둘째, 자금조달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 법인기업은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주권의 양도는 자유이므로 주주는 자기의 소유주식을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매매할 수 있다는 면에서 투자의 유동성이
있어 자본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즉, 주주는 자기의 출자액 한도내에서 기업채무를
부담하고 그 출자액을 초과하는 기업채무가 있어도 주주의 개인재산은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넷째, 기업의 영속성을 기할 수 있다. 개인기업은 기업주의 교체·사망
등의 개인적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이 있고 전문경영인의 활용을 통해 기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세제적용상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다.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세율구조상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세금부담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즉, 세율면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과세표준에서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
구조보다 낮아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한 면이 있어
절세측면에서는 기업의 형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물론
개인기업으로 시작해서 영업과 사세가 신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개인기업이 사업개시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당국의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인허가가 필요없는 업종인 경우에는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그 발급예정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주므로(처리기한:7일) 납세자는 예정된 발급일시에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이와같이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교부하고 상세한 안내와 대필도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부서(부가세과)에 직접 가거나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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