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서류.문서양식.매뉴얼

제작물 공급계약서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0. 4. 29.
반응형

제작물 공급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 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000(이하 “본 제품”이라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 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개별계약] ① 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때 갑,을간에 체결된 개 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결정에 의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 이가 있을 경우는 개별 계약의 결정이 우선한다.

② 개별계약은 갑의 신청에 대해 을이 승낙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 앞 항의 신청 및 승낙은 각각 갑의 주문서 및 을의 청구서로 행해진다. 단 갑,을 협의 후 별도의 방법에 의할 수가 있다.

제3조[사양] 을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갑이 을에게 교부하는 사양서, 도면 그 밖의 도서 및 갑 의 지시에 따라서 본 제품을 제작한다.

제4조[하청금지] 을은 본 제품을 스스로 제작하고 사전에 갑의 승낙이 없는 한 본 제품 또는 전 부 또는 일부의 제작을 제3자에게 하청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5조[납품] ① 을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 을은 납기전에 본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은 납기에 본 제품을 납품할 수 없을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는 곧바로 그 사실을 갑에 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을은 납기지연으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6조[검사 및 검수] ① 갑은 본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 지체없이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납품된 제품이 제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는 을에 대해서 검수통지를 통보해야 한다.

② 납품검사로 품종, 수량 품질에 대해서 개별계약의 결정과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 갑은 곧 바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처리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다.

③ 을은 앞 하에 기초하여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 를 해야한다. 단, 을이 곧바로 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스스로 그 처리를 할 수가 있 다. 이 경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해야 한다.

④ 갑으로부터 검수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제8조에 정한 을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제7조[소유권 및 위험부담] 본 제품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검수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을로부 터 갑에게 이전한다.

제8조[보증]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갑이 지시한 사양에 합치하고 정해진 품질, 성능 을 구비할 것을 보증한다.

② 을이 갑에게 납품한 본 제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을은 무상으로 하자있는 제 품의수리, 대체품의 납품, 기타 갑이 요구하는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단 검수 후 1년이 경과 되었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을은 갑에게 납품한 제품의 숨겨진 하자에 기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 을 해야 한다. 단, 검수 후 1년이 경과 하였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9조[지불방법] ① 위탁업무의 대가 및 그 지불방법은 갑, 을 협의 후 별도로 정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가질 때는 위탁업무의 대가와 해당 금전채권을 해당금액으 로 상쇄할 수가 있다.

제10조[제공자료] ① 을은 위탁업무에 관해 갑으로부터 자료, 도면 그 밖의 서류(이하 “제공자 료”라고 함)제공을 받은 경우는 이것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서 보관, 관리하 여 갑이 사전에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개시, 누설해서는 안된다. 단, 제4조에 기 초하여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을은 본 계약이 종결하거나 해제된 경우는 곧바로 제공자료원본 및 모든 복사본을 갑에 게 반화해야 한다.

제11조[계약해제]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결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중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제12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로 00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갑을 누구로부터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는 다시 1년간 연 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13조[협의] 본 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을 간 협의 후 해결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19 년 월 일

갑 : 경기도 00 시 동 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을 : 서울시 00구 동 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728x90
반응형

'● 서류.문서양식.매뉴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권설정계약서  (0) 2010.04.29
저당권설정계약서  (0) 2010.04.29
채무인수계약서  (0) 2010.04.29
채무인수계약서  (0) 2010.04.29
운송계약서  (0) 2010.04.29

댓글